‘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

기사입력 2025.1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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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의 법안,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병합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도입…선발비율·학비지원·수련 산입 기준 등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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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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