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 2년 한시 예산으론 안 된다”

기사입력 2025.11.12 09: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회 예결위,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전종덕 의원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예산체계 필수” 촉구

    예결위 필수의료1.jpg

     

    [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