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분쟁, 88.0%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

기사입력 2025.1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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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신청,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고, 합의율은 현대해상이 가장 낮아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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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실제 신청 연령의 74.4%(1829)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716)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1034)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 35.5%(874), 상해보험 7.2%(177), 자동차보험 5.9%(144)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는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보험금 미지급64.2%(1,579)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도 20.4%(50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 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65, 현대해상화재보험() 452, DB손해보험() 359건 등의 순이었다. 또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롯데손해보험() 29.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8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28.3%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23.2%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 것 객관적인 근거자료(의무기록, 소견서 등)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소지바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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