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기사입력 2025.1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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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도의원 발의, ‘충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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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타 조례들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을 규정한 개별 조례들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9조(사무위탁)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의약 사업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서 한의약 계승·육성·발전을 위해 규정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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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충북한의사를 비롯한 산하 분회들에 대한 사업 주체성과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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