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기사입력 2025.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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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대비…지자체, 의료기관 확충 목적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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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재택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택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12월에 시작돼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를 더 확대해 내년 3월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에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참여 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를 신설한다.

     

    공모 신청은 28일부터 1128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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