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에 ‘찔끔 배상’…조정제도, 피해 구제 기능 상실”

기사입력 2025.10.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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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조정 4593건·평균 948만원…1000만원 이상 성립은 31%에 그쳐
    남인순 의원 “의료사고 유형별로 배상 수준 갈리는 현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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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평균 배상금이 1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에 달했지만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겪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는 총 4593건,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피해자 구제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전히 ‘배상금 과소’와 ‘합의 중심의 소극적 조정’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금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의료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19개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단 6개(31%)에 불과했다. 


    평균 배상액이 가장 높은 유형은 출혈(평균 2095만원)이었으며, 그 뒤를 △약화사고(1871만원) △신경손상(1700만원) △운동제한(1235만원) △장기손상(1152만원) △진단지연(1012만원)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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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유형은 모두 치과 진료와 관련된 사례였다. 


    △치아파절(184만원) △충전물 탈락(282만원) △부정교합(297만원) 순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조정금이 10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낮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 단절, 장기 후유증,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겪는다”며 “조정 성립금의 현실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의료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유형별로 배상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조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평균 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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