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폼 링크 통해 참여 신청서 작성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공식 교육을 개설, 본격적인 제도 정착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오는 25일 오후 6시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Radiation Protection for Korean Medicine Diagnostics)’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1명의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의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 사항을 구체한 것으로,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제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제45대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을 준비했으며, 이미 한의영상의학회에 교육자료 제작도 의뢰해 완성한 바, 이를 기반으로 협회 주관의 정식 교육에 나선다.
한의협은 “현재 양방과 치과, 그리고 방사선사등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X-ray 기기 설치 및 운용에 있어 법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영상의학회 강사진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방사선의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선량 관리 및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 대상 교육 내용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활용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한의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의 첫 과정을 개설하며, 향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의협 학술팀(☎ 02-2657-50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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