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지침 한계…추석 연휴,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기사입력 2025.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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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곳 지역 중 11곳 ‘수용의무’ 빠져…"응급환자 또 전전" 우려
    김선민 의원 “‘응급환자 수용의무’ 명문화한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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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환자 이송을 거듭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겠다던 정부 대책이 현장에선 절반 이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권이 제도적 허점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응급환자가 폭증하는 2025년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무려 6만7782명에 달했다. 


    이 중 40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 가운데 305명은 응급실 안에서 97명은 도착조차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환자가 몰리면 이송 과정에서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줄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은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및 이송지침’을 발표하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특정 병원을 ‘우선 수용 병원’으로 지정해 반드시 환자를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환자단체가 수년간 요구해온 핵심 대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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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단 6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이송 지침만 담았을 뿐, 핵심인 수용 의무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아니라 지자체 지침일 뿐이라 중앙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결국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라면서 “이번 지침은 2019년 병원 수용 거부로 사망한 ‘동희 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동희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핵심 조항을 빠뜨리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반드시 수용 의무를 지침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문화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권이 응급실 문턱에서 좌초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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