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정제’ 주요지역 누락…“복지부, 편의적 행정”

기사입력 2025.09.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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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경산, 전북 김제 등 6곳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김윤 의원 “의료생활권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 재지정할 것”

    김윤 의료취약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법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료취약지 지정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의료·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었으며,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기 동두천시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제12(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조에 따라 소아·응급 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제도의 운영이 본래 취지와 무색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지정 기준(27% 이상)을 충족한 △경북 경산시(68.4%) △전북 김제시(58.1%) △인천 중구(54.7%)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응급지역 지정.jpg

     

    특히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경기 이천시(32.7%) 역시 지정에서 누락됐다.


    반면 동두천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넘겼으나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군·구 단위 지정 방식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소아환자를 적절히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하고,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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