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맞춤형 한의약 육성 및 과학화·정보화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5.09.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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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시의원 발의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등 시장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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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와 지역 맞춤형 육성 계획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구체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집행 과정에 한의사·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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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과천시 실정을 고려해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 계획에는 한의약에 대한 △육성·발전 기본목표·방향 △육성 주요 시책 사항 △발전 기반 조성 사항 △건강증진·치료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시장이 지역 한의사협회 등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는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 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촉진을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협회 등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와 더불어 시책·정보를 과천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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