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북본부, 환경 및 주민건강 위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중요성 알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7일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약국(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협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해 폐의약품을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달 9일과 30일에도 실시한 바 있다.
전북본부 입구에는 2021년도부터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12곳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또한 지역 공공기관에는 ‘슬기롭게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 지역 주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와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유관기관의 협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본부는 지역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보건소에 전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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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건강 취약계층 돌보다[한의신문] 충남 공주시보건소가 지역 어르신의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한의약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9일까지 주 1회, 10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및 중풍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단순 교육을 넘어 검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한의약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생활 안전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프로그램에선 우울감 검사와 치매 인지 검사 등을 통한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구강보건 및 영양 교육, 심폐소생술과 화재 예방 교육, 기공체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한의사의 상담과 침 치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규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공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중풍 예방 한의약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한의약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병마보다 무섭다”…보험사 ‘직접치료’ 자의적 해석 논란[한의신문] 중증질환자의 재발 방지·부작용 관리 등 필수적 사후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배제되면서 환자의 생존권과 경제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진료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 환자들의 실손보험 피해 현황 청취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한 사회적 제도임에도 중증질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과 장기 분쟁, 나아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증질환자 피해사례(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최태형 연세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지연·오은아·김태동 환우 ■ “‘직접치료’ 잣대에 막힌 생존 치료…환자들 ‘치료냐 생계냐’ 이중고” 피해사례 발표에서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유방암 환자 김지연 씨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면역 관리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항암·방사선 치료를 직접 시행 중이 아니므로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치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인데 통원은 가능하고, 입원은 불가하다는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토로했다. 비소세포폐암 말기 환자 오은아 씨 역시 항암 치료 이후 부작용 완화와 면역 유지 치료를 병행해 왔으나 보험사는 이를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중단했다. 그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를 보험사가 서류만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라 믿었으나 오히려 치료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간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반복해온 전이암 환자 김태동 씨는 면역 치료와 부작용 완화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자 “보험사가 약관에 없는 ‘직접·간접 치료’ 개념을 적용해 보장을 축소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제3자 판단으로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 “사적 안전망이라던 실손보험, 중증환자에겐 ‘지급 거절 장치’” 이날 최태형 교수는 실손보험이 ‘사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 보호 중심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최태형 교수에 따르면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는 구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률사무소의 보험 분쟁 사례 7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에 유리한 약관 해석·실제 약관과 다른 내용(40.5%)이 가장 많았으며 △전이·재발 소견 요구(21.6%) △제3의료기관 자문 강제(20.3%) △무관한 판례 인용(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 보장 규정에 △직접 치료 △입원 필요성 등의 추가 조건을 덧붙여 보장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지급 거절 이후 방어적 대응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조한 최 교수는 “약관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입원 필요성 판단 역시 보험사가 아닌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가 자문기관을 선정하는 구조에 대해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의료자문위원회 구성 △자문 남용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보험사의 소송 남용 억제와 금융감독 기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자 대상의 경우 소송 전 분쟁조정 의무화 △직접 소송 제한(일정 요건) △보험사별 지급 거절 비율 및 소송 제기 현황 공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 지급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험사의 손실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관리의 칼날이 중증질환자를 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장기·반복 치료 vs 단기 보상 구조…제도 간 괴리 존재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보험 약관 해석의 명확화와 함께 공·사보험 간 역할 재정립,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은 중증질환 치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직접치료’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증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모두 어렵고, 치료 과정이 길고 반복적이며 부작용 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이런 복잡한 치료를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비전문가가 ‘치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으로는 보조치료, 고식적 치료, 관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 개념이 있을 뿐 ‘직접·간접 치료’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술 이후 재활이나 통증 관리, 항암 부작용 대응도 모두 치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실장은 “실손보험은 단기적이고 명확한 처치에 적합한 구조인데, 중증질환처럼 장기·반복 치료가 필요한 영역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보험과 실손보험 간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업계는 제도 유지와 손해율 관리 측면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과장은 “2025년 기준 암 환자 실손보험 지급 건수는 약 263만건, 지급액은 약 1조3000억원 수준이며 입원 치료 지급률도 96%를 넘는다”며 “실손보험이 여전히 환자의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나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제3의료기관 자문 역시 지급 축소가 아닌 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제약을 언급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은 “의료자문은 전체 청구의 0.1% 이하 수준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왔다”며 “약관 해석 역시 판례와 제도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있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은 “비급여 진료는 기관별 편차와 정보 비대칭으로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공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는 모든 비급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이용량 등을 고려해 적용되며, 실손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보장 체계가 보완될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달서구한의사회-달서구청, ‘한의 방문진료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가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달서 한의 방문진료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달서구는 19일 구청 상황실에서 방문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행사에서 달서구한의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한의사회와 달서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협력해 추진하며, 한의사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달서형 통합돌봄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으로, 마비·근골격계 질환·만성 통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다. 이들에게는 침, 약침, 뜸, 부항, 추나 치료 등 한의진료와 건강상담을 포함한 맞춤형 방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 한의원이 22개소로 확대되고, 방문진료 횟수도 기존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어나는 등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내용을 파악한 결과,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와 건강상태 개선, 의료기관 이용 부담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의료·돌봄 연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헌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의료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달서구한의사회를 비롯해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의료·복지·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AI·RPA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업무체계 구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직원 참여 중심의 자동화 업무 발굴 및 확산을 위해 4일부터 23일까지 본원 및 12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처리자동화(이하 RPA)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심평원은 지난 ’21년부터 다양한 부서에 RPA를 도입해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자동화해 왔다. 그 결과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및 인적 오류 감소(휴먼에러)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동화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RPA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과 결합한 RPA의 미래 업무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의료 통계 생산 △DUR 점검자료 작성 △심사기준 관리 및 요양기관 업무 안내 등 77종 업무 자동화를 운영해 약 6만 시간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신규 업무 발굴과 심층 분석 확대, 적극행정 등 심사·평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우수 자동화 사례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164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더불어 개발 중심의 ‘RPA 해커톤 경진대회’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AI와 RPA를 결합한 지능형 자동화 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AI는 생각하고, RPA가 실행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업무 분석·예측 및 대국민 적극행정 서비스 고도화 등 보다 전략적인 영역으로 혁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RPA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조직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 AI와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 하는 디지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스타트[한의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는 ‘시흥형 어르신·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경로당과 복지관 등 관내 78곳을 대상으로 총 156회에 걸쳐 진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흥시 한의사회 및 의사회 소속 한의사·의사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강교육과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일상 속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은 경로당 70곳과 은계·배곧 행복건강센터 2곳, 복지관 3곳에서 운영되며, 어지럼증과 관절 통증 관리 등 노년기 주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정왕보건지소 재활보건실에서 진행되며,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시흥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해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건강돌봄과 건강돌봄팀(031-310-6892, 58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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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월31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
식약처, 식품의 의약품 둔갑 등 부당광고 신속 대응[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과 같은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 정보 수집부터 현장점검 및 기획단속, 위해 우려 성분 검사, 제도 개선까지 통합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오유경 처장은 “이번 긴급대응단 출범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남이 긴급대응단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식품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출범에 맞춰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K-MEDI 기반 글로벌 협력 본격화[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최근 마카오 세인트조셉대학교(University of Saint Joseph, 이하 USJ)를 방문해 K-MEDI 기반 산학협력 및 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양 기관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을 연계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의학 기반 고령친화 헬스케어 협력 △전통의학과 연계한 식품·화장품 등 융합 산업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학생 교류 및 복수학위(Double Degree) 프로그램 운영 △포르투갈어권 국가(CPLP)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변창훈 총장을 비롯해 송지청 국제교류처장 등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USJ 측에서는 알레한드로 살세도(Alejandro Salcedo)행정부총장 겸 총장 대행, 장서광(Zhang Shuguang)대외협력 및 기관발전 부총장, 채지명(Zhiming Cai)기관발전처장, 파울라 모타(Paula Mota)국제교류처장이 참석해 환담을 가졌다. 변창훈 총장은 “USJ가 보유한 포르투갈어권 네트워크는 대구한의대학교의 K-MEDI 기반 글로벌 확장 전략과 매우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SJ 측은 스마트 노인 헬스케어 연구, 지역사회 기반 건강 프로젝트, 평생학습 체계, 세포 영양 및 장수 연구 등 고령화 대응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양 기관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한 전통의학 산업 확장과 함께 △노령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AI 융합 기술 개발 △‘Smart Aged Care’ 실현을 위한 다자 협력 모델 구축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과 단계별 협력 로드맵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 위해 공동 협력[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이하 광주전남본부)는 23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남대병원 지정 광주·전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광주 지역 보건의료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 및 정책 협력 강화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을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기초자료 생성 지원 △기관 간 업무 교류 및 실무협의체 운영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에정이다. 박춘선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 매뉴얼 제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이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해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범사업 4-2차 모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한의 의료기관 명단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총 4815개소를 위한 시범사업 진행 절차와 수가 기준 등을 담은 진료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진료 매뉴얼의 구체적인 방문진료 진행 절차에 따르면 시범기관에 선정된 한의원은 시범기관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현황신고·변경’ 탭에서 팀운영 및 변동·현황신고를 클릭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신규신고 의료기관은 우측 하단 버튼을 클릭해 따로 진행한다. 방문진료 과정 절차는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나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면 한의사는 방문 날짜와 시간 등을 사전 조율(유선·대면)하면서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어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보관한다. 동의서는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 시 현장에서 작성·제출해도 된다. 방문진료 한의사는 크게 △진찰(문진, 망진, 촉진, 안진, 맥진 등)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단미엑스혼합제) 처방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통한 주증 및 동반질환을 관리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거나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건강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진료비 수납에 관해선 방문진료 예약 단계에서 환자와 결재수단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에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또한 한의협은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방문진료 기록지(수기)’를 작성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문진료 시 출력해 활용하신 후 전산 입력을 보다 충실히 위함이라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방문진료 전자차트 작성 시점은 방문진료 당일이며, 방문진료 당시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전자차트 내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료) 메뉴 클릭 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전자차트 업체마다 메뉴가 달라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방문진료 사유, 소요시간 등 진료내용은 메모란에 상세히 기록하고 △100대100 본인부담 여부는 진료 한의사가 판단하며 △의료취약지나 재택의료센터 여부는 한의원 정보 메뉴에서 선택하고 △같은 날 동일 환자를 외래 진료한 경우, 새로운 차트를 생성해 기록한다. 방문진료 대상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 후,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아울러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어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자 유형을 입력한 후 기본정보, 진료정보, 지역사회 연계·미연계 정보를 기입한다. 점검서식 조회와 제출은 자료제출 시스템 초기 화면에서 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청구 프로그램)를 이용하고, 방문진료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방문진료료(한의)는 올해 한의 환산지수인 104.3원 기준으로 동일 건물 환자 연속 방문 시 환자 당 75%로 산정해 8만1200원, 동일 세대 환자 연속 방문 시 첫 번째 환자는 100%인 10만8260원, 두 번째 환자부터 50%로 산정해 5만4130원이다. 더불어 진료 매뉴얼에는 소아 환자 가산과 의료 접근성 취약지 가산 수가 기준을 설명하고, 산정 지침을 포함했다. 한의 방문진료료를 산정하기 위해선 방문진료를 실시한 후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60회 산정 가능하다. 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 달에 100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 진료 매뉴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미수납 금지 △대상자 유인·알선 금지 △한의 방문진료료 허위·부당 청구 금지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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