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환자 외면하는 ‘자배법 개정안’ 철회하라”

기사입력 2025.08.06 17:5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회 국토교통위 손명수 의원과 간담회 개최
    이용호 회장 “환자 8주 치료 제한…진료보장권·진단권 침해”

    경기지부1.jpg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용인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손명수 의원, 남종섭·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현수·신나연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지부2.jpg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회장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진료 보장권과 의료인의 진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