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한의원 등서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25.07.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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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매출액 30억 원 이하, ‘정부24’, ‘국세청 홈택스’서 매출 확인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소비쿠폰 지급,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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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1일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고,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요양병원 및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 신청 및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범위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의원, 약국 등 지난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의료기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개업한 의료기관이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30억 원이 넘었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였다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이 소비쿠폰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24(plus.gov.kr)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 go.kr)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지난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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