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 2만8000건 육박
[한의신문]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차단과 더불어 해외직구 위해(危害) 의약품의 통관까지 직접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의뢰 식약처·수행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 실질적·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 7항을 신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직접 방통위에 해당 광고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의 6 신설을 통해 식약처장이 위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청장·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노종면·문진석·박민규·윤종군·윤준병·이해식·정일영·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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