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사 허용’ 의료법 입법 추진

기사입력 2006.1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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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담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법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합대책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허용되고 병원의 경영을 맡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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