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의료광고, 효과적 ‘관리’

기사입력 2006.12.22 08: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기본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 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광고관련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장면 등 의료광고가 안되는 것만 빼고 모두 다 허용키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그런데 중국도 지난달 27일 ‘의료광고관리법개정안’이 통과돼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의 ‘신 의료광고법’의 특징은 중·서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소유형태, 의료종목, 침대수, 진찰시간, 연락 전화번호, 의료행위 유형 등 8개 항목만을 의료광고로 허용하고 있어 한국의 네거티브방식과 대비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신 의료광고법’은 한국 수준의 잣대로 보면 광고허용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에 가까울 정도다.
    그렇지만 그나마 중국은 이제서야 이런 광고 마저 허용키로 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의료정보의 제공을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식의 의료광고 관리법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앞서 네거티브방식으로 개정된 의료법이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개정할 것이냐는 인식 아래 추상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단체들도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선, 조율해야할 것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