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5362명 대상으로 휴대폰과 이메일 통한 전자투표
5월 27일 9시부터 5월 28일 18시 까지
[caption id="attachment_417218"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2일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 △첩약 급여화 추진 두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공고문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가 정책 찬반 투표로서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회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임을 명시한데 이어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건보 시행 논의와 관련 중앙회의 회무추진 방향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중앙회에 문의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가능성 있는 세부 내용(반영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알리고 정확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 회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서울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원투표는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5373명 중 이메일 및 휴대전화가 없거나 알려주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362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단 2G폰 소유자는 등록된 이메일로만 투표가능)로 진행된다.
특히 투표문구에는 안건과 함께 주요 고려사항으로 중앙회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각각 제시한다.
첫째 안건인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는 중앙회 의견으로 △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 등 확보 추진) △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 추구가, 반대측 의견으로는 △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원 매출 손실 △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표기된다.
두번째 안건인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에 표기되는 주요 고려사항은 중앙회 의견으로 △10일분 15만 원 이상의 수가 △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처방 공개 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가, 반대측 의견은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의약분업 위험성 큼 △식약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 반대다.
5월 27일 9시부터 5월 28일 18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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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22일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 △첩약 급여화 추진 두 안건에 대한 회원투표를 공고했다.공고문에서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가 정책 찬반 투표로서 중앙회 정책에 구속력은 없지만 회의 기조의견으로 채택하는 투표임을 명시한데 이어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건보 시행 논의와 관련 중앙회의 회무추진 방향에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중앙회에 문의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까지 가능성 있는 세부 내용(반영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알리고 정확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 회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서울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원투표는 5월21일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5373명 중 이메일 및 휴대전화가 없거나 알려주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362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투표(단 2G폰 소유자는 등록된 이메일로만 투표가능)로 진행된다.
특히 투표문구에는 안건과 함께 주요 고려사항으로 중앙회 의견과 반대측 의견을 각각 제시한다.
첫째 안건인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에는 중앙회 의견으로 △제제급여 범위의 확대(천연물신약 등 확보 추진) △진찰료 증액을 통해 실질적 이익증대 추구가, 반대측 의견으로는 △노인정액제 구간 소멸로 년 850억 원 매출 손실 △의약분업으로 비급여제제까지 사라질 위험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표기된다.
두번째 안건인 '첩약(탕약)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에 표기되는 주요 고려사항은 중앙회 의견으로 △10일분 15만 원 이상의 수가 △첩약 분업 불가 방침 고수 △처방 공개 시 약재명만 공개(처방명, 원산지, 중량은 미공개)가, 반대측 의견은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 불가피 △의약분업 위험성 큼 △식약공용 해결 없는 처방전 공개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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