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문직역 의견 반영돼야

기사입력 2006.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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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열리는 한·미 FTA 6차 회의에서는 의료인 등 전문직종의 상호인정문제 대한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실행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됐던 제5차 FTA ‘서비스 개방’ 협상 과정에서 의료, 수의사, 엔지니어, 건축설계의 4개분야에 대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상호인정문제를 토의할 시행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협상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의사, 간호사 등 8개 의료전문직 개방을 요구하자 미국측이 별도로 한의사 개방을 요구함에따라 연간 2조원 규모의 한의사 시장이 미국에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의사협회는 19일 즉각 긴급전국이사회를 열고 “국민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교포출신과 중의사 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한국행을 대거 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의학 국내 진출도 막기 어려워져 오히려 국내 한방의료계의 전반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점을 고려할때 내년 1월 6차회담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미측의 한의사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우리측의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측 요구의 관철수준을 높임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숨은 의도와 치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당면 과제다.
    무엇보다 이해직능 직접 당사자인 한의계와 정부가 협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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