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응급의료기관 소아응급환자 진료 현황’ 분석
[한의신문]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마저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으며,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더욱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도 보고됐는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으며,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321개소(78.3%)는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는 △신생아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19개소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는 의료기관은 161개소(39.2%)에 달했다.
이와 함께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었으며,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는데 410개소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전체 응급의료기관 5개소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제한적 진료가능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도 심화됐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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