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한의사회와 협업…경로당 방문해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내달부터 ‘2024 하반기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체질 진단, 한의중재, 생활습관 교정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덕양구보건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사업대상자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지정했다.
경로당마다 총 7회 방문을 진행하며 고양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한의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소속 간호사, 운동처방사와 한의사가 기초건강체크, 건강운동, 한의약 건강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관내 경로당 7개소를 방문해 어르신 760명을 대상으로 한의중재, 운동처방, 건강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 바 있으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한의약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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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통합돌봄 참여 기관에 한의원 54%…‘한의방문진료 강세’[한의신문] 올해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시장 박승원)도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한의원, 요양센터 등 총 41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가족 돌봄 공백, 제도적 미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돌봄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거동 불편 시민대상 방문진료 제공기관 24곳 △일상생활 지원과 외출·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생활·동행돌봄’ 11곳 △가사·신체 활동 지원 중심의 ‘생활돌봄’ 1곳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2곳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을 위한 ‘식사지원’ 2곳 △긴급 상황 시 보호를 지원하는 ‘일시보호’ 1곳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방문진료를 비롯해 생활돌봄, 식사지원 등 삶 전반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광명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기관에 지원한다.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동행·주거·식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의료 영역까지 포함해 돌봄 공백 없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 참여 기관 수는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41곳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정성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크게 늘어나며 서비스의 전문성과 선택 폭도 넓어졌으며, 특히 한의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2곳으로 확대돼 보다 촘촘한 의료 돌봄 제공이 가능해졌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오며 관계기관과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앞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강영건)는 지난해 8월 시와 ‘돌봄 통합지원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방문진료서비스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광명시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관리, 한의 진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지혜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정보통신부회장(이지맘한의원장)은 “한의방문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생활 전반을 함께 살피는 지역 기반 의료”라며 “광명시 통합돌봄에 한의원이 다수 참여하게 된 것은 한의약이 의료·생활 돌봄을 잇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한의방문진료는 건강관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모델로, 향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승원 시장은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엮는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확대된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해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광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의 이번 사례는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의료와 생활 돌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경기지역 통합돌봄 모델로, 향후 타 지자체의 돌봄 정책 설계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
1인당 건강보험 생애 진료비 ‘2억4656만원’…78세서 가장 많이 지출[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진료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억4656만원(비급여 포함)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자 부담 76%, 법정본인부담 24% 수준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억9722만원으로 추정(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된 가운데 진료형태별 비중은 △외래 40.3% △입원 39.5% △약국 20.2%이며, 보험자부담 76.0%·법정본인부담 24.0%로 나타나 외래·약국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입원에서는 보험자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였다. 또한 남성은 약 1억8263만원, 여성은 약 2억1474만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남성은 입원이 외래보다 근소하게 높고, 보험자부담 비중도 입원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외래 비중이 더 높지만, 보험자부담 비중은 입원이 외래보다 크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생애 누적 진료비 지출은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등의 순이였으며, 보험자부담금은 의원(3024만원)이 가장 크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약국(1067만원)과 의원(960만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외래·약제 영역이 생애 누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04년 생명표와 ’23년 생명표를 적용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04년 기대수명은 77.8년이고, ’23년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7년 증가한 가운데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4721만원(’04년)에서 1억9722만원(’23년)으로 171% 증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연령도 ’04년 71세에서 ’23년 78세로 상향돼 기대수명의 증가폭(5.7년)보다 이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04년과 ’23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 1년 증가의 효과를 살펴봤다. 실제 ’04년보다 기대수명 1년 증가한 ’06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산출 후 ’04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 증가했다. 또 ’23년 기대수명 83.5세보다 보다 1년 짧은 기대수명과 가장 근접한 연도는 ’16년으로, 이 두 연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 증가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최근의 기대수명 1년 증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입원 1381만원·외래 3328만원·약국 223만원 ’23년 기준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 생애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은 4933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입원 1381만원 △외래 3328만원 △약국 223만원이였다.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에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포함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억4655만원으로 나타난다. 또 ’23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기관 종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억 4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자부담금 1억4984만원·본인부담금은 9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으로 인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에는 ’22년 기준 3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기대여명 동안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약 1억1142만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암 5종을 선정해 각 암으로 인한 생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남성은 3080∼9195만원 범위에서, 또한 여성은 3137∼2억2675만원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필요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에선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결과, 성·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로 의료비 지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생애 진료비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은, 질병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만·흡연·음주 등 주요 생활습관 위험요인 감소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및 위험요인 조기선별 프로그램 시행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의 증가가 아닌 건강수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기간보다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실제로 노령기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고령사회의 충격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기대수명 증가가 건강수명 증가로 이어져야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보고서에서는 먼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관리 및 기능저하 예방이 건강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 회복시기에 재활 서비스 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질병 발생 이후 기능 유지·재활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퇴원(입원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변화된 신체 상태에서도 적절한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선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중요하고, 생활환경·주거·일자리·교육 등이 건강수명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환경적 건강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한 취약지역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 건강 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등의 ‘전 부문(whole-of-government)’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프레일 예방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년기 활동 촉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의사공급 전망 재산출 해보니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의신문] 미래 의사 수급을 재산출한 결과, 2040년 공급될 의사가 기존 전망보다 689명 늘어난 13만9673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위원장 정은경·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일부 변수를 조정한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27학년도 이후의 본격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제12차 추계위 직후 공개됐던 수치를 일부 조정해 반영한 이번 수급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의사인력 공급추계(2안)의 의사 수는 13만4883명, 2040년은 13만9673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제12차 추계위 당시 공개한 공급추계(1안) 최대치인 2035년 13만4403명, 2040년 13만8984명에서 각각 약 480명, 689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수요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계위의 결론에 따르면 ’35년과 ’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늘어난 수치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수요 추계 1안(시계열 분석, ARIMA) 기준으로는 2035년 의사 수요가 최대 13만8206명, ’40년은 14만9273명으로 제시됐다. 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에서는 ’35년 13만7545명, ’40년 14만8235명,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한 수요 추계는 ’35년 13만6778명 ’40년 14만7034명으로 수준이었다. 아울러 공급 추계 1안은 ’35년 13만3283명, ’40년 13만813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이번에 보정된 공급 추계 2안은 ’35년과 ’40년 모두 기존 발표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날 보정심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정책의 방향을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신간]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한의신문] 허리디스크 치료에 대한 기존 통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신간이 출간됐다. 문형철 문형철치유연구소장(전 원광대 한의대 교수)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한방내과전문의)이 공동 집필한 ‘허리디스크 완치를 통해서 보는 통증치료의 혁명(군자출판사)’은 허리디스크를 단순한 ‘통증 관리의 대상’이 아닌 ‘회복 가능한 기능 장애’로 재정의하며, 수술 없이도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체계적 치료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허리디스크는 자연 치유되길 기다리는 질환이 아닌 생체역학과 인체생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MRI상 디스크 탈출이 심각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환자가 있는 반면 탈출 정도는 미미해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왜 운동선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일반인은 그렇지 못할까?” 프로 축구·테니스·배드민턴 선수들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해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중증 손상 이후에도 수개월 내 복귀하는 사례가 흔하다. 반면 일반인들은 비슷한 진단을 받고도 장기간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형철 소장은 그 이유를 ‘치료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찾았다. 근골격계 통증은 대부분 압박과 장력 같은 물리적 부하를 조직이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생체역학적 문제이며,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은 인체생리학의 영역이라는 것. 하지만 현실의 허리디스크 치료는 이 두 관점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통증 억제에만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선 허리디스크 치료 과정에서 흔히 반복되는 “허리를 숙여 물건을 들지 말라”, “오래 운전하지 말라”, “아프면 무조건 쉬어라” 등의 조언은 일정 시기에는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리디스크 완치 로드맵…‘5단계 회복 모델’로 재정의 특히 책의 핵심은 생체역학 관점에서 정리한 ‘허리디스크 완치 5단계’로, △1단계: 디스크 파열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발가락 마비까지 진행 △2단계: 누워 있어도 하지방사통 발생 △3단계: 앉아서 부하를 줄 때 하지방사통 발생 △4단계: 앉아서 부하를 줘도 허리 통증만 남는 상태 △5단계: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서도 통증이 없는 완치로 구분했으며, 각 단계마다 허용되는 움직임과 운동 강도를 명확히 제시해, 무리 없는 기능 회복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하나의 축은 허리디스크 완치를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기능으로, 문 소장은 △인대 증식에 의한 척추분절의 수동 안정성 △근력 강화에 의한 능동 안정성 △후관절·천장관절·고관절·추관절의 움직임 회복 △코어 강화를 통한 척추의 동적 안정성 등을 제시하며 “통증만을 쫓는 치료는 고양이가 자신의 꼬리를 물기 위해 빙빙 도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문 소장은 “허리디스크 완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디스크 치료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자발성’”이라며 “허리디스크 완치는 환자 자신이 몸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고, 의료인은 그 과정의 조언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추홍민 원장은 “이 책이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만성 요통, 협착증 등 고질적 허리 통증을 겪는 환자뿐 아니라 통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행위, 영리에 기반…의사도 경업금지 의무 따라야”[한의신문]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 추구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상법 상의 경업금지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의사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견을 뒤집고 의원을 양도양수했음에도 같은 건물에 동종의 의원을 개원한 의사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의원을 폐지하고 5억15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업금지 의무란 특정 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상의 개념이다. 의사인 B씨는 자신이 소유주로 있는 건물 4층에서 의원을 운영했으나 건강이 악화해 타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J씨에게 자신의 의원을 넘겨받을 것(양수)을 제안했다. 이에 두 사람은 양도양수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씨는 인테리어 및 장비, 권리금, 근로관계 등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수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B씨는 J씨에게 월세 증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와 의원의 재양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월세(차임) 증액, 계약 갱신만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의 건물 2층에 상호가 유사하고 동일한 업종의 의원을 개원했다. 결국 J씨는 100m 떨어진 다른 건물로 자신의 의원을 이전한 뒤 경업금지 위반 등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상법 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법(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양측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종의 의원을 운영하지 않기로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B가 이를 어기고 의원을 운영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위자료 3천만 원 등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의사 간 양도양수계약이 수익을 얻기 위한 영리성이 주된 동기였다는 것. 재판부는 “의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은 영리성과 병존하고, 의사가 의료행위라는 일차적인 동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인 이상,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에 경업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선후배라는 관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를 제안한 선배 B씨의 태도를 볼 때 J는 갑자기 의원을 개설하리라 예상하며 경업금지 업무를 명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을 임대차계약기간인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거나 3년 이후에는 B가 해당 건물이나 가까운 곳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양도양수계약에 상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B에게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경쟁관계의 동종 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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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한의사회(회장 윤동석) 공동주관으로 3일 지부회관 영추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김범석 원장을 초빙해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을 갖고, 통합돌봄 사업에 따른 실무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김범석 원장은 노인의료 돌봄 배경으로 △돌봄 수요 급증 △재정 위기 △돌봄 경제의 사회화 등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통합돌봄 운영 흐름을 5단계 프로세스로 나눠, 의뢰·회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화된 의뢰·회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재가 환자의 통증·기능·생활 불편을 표준화해 평가하고, 이를 통합돌봄팀에 회신 가능한 계획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의 목적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거주지에서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으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 △포괄적·체질별 맞춤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 지원 △증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주요 질환으로 △대사 관리(혈압·호흡·혈당 등) △신경계 질환(뇌졸중, 루게릭병 등)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정신건강(우울, 불안) △내과 질환(위장장애, 변비 등) △수술 후 통증 및 재활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적정 진료·질 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명균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돌봄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 제정은 지연, 보험료는 집행”…순서 뒤바뀐 ‘의료사고처리특례법’[한의신문] 정부 스스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고도 법 제정 논의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례법안의 취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가 아닌 ‘형사 부담의 합리적 조정’에 있음에도 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도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자기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책임의 사회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 의료인의 손해배상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대납하는 방식부터 도입하면서 의료인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요건 하에서 형사처벌을 제한하거나 감경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 지연과 정부 제출 지체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제정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위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보험자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82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김 조사관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이 향후 특례법이 제정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료인의 의무로 명문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배상 재원은 누구의 몫인가…‘자기책임 원칙’과 충돌한 보험료 국가지원 김 조사관은 특례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배상 재원 부담 주체 △입증책임 전환 △의료사고 조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배상 재원 부담 구조를 들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 분야 역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책임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 왔으나 현재 책임보험 가입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법적 근거 역시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특례법안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형사특례의 전제로 삼고 있을 뿐,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함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에선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형사특례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법적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정부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부터 시행하면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 이행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는 자기책임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고 평가했다. ■ 입증책임·공정성·형평성…특례법 제정 전 풀어야 할 과제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은 “최근 법리 흐름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에게 입증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 조사와 피해 사정이 보험사나 공제조합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무과실 보상이나 신속한 합의 권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과실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구 설치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지원 대상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여부 △피해조사의 공정성 확보 △형사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또한 △자기책임 원칙 훼손 △필수의료 개념의 자의성 △전문 과목 간 형평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라는 장기 정책 목표와의 충돌이라는 네 가지 논란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인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는 잔여분이나 고위험 특약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과실 의료사고는 공적 보상 체계로, 과실 사고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부산대 한방병원 최준용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최준용 교수가 지난달 23일에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의약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약제제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및 인허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2026년 설립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신축 책임자 및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한의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서 보중익기탕 액상 제제의 식욕부진 개선 효과를 관찰한 연구로 2024년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일환으로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근거기반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폐계내과학교수협의회를 통해 COVID-19 한약제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했다. 최준용 교수는 “한의약 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원이자 연구자, 의료인으로서 한의약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정시 경쟁률 10.61대1[한의신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0.61대1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지 베리타스알파에 따르면 가천대 등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정시전형을 통해 총 21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가운데, 총 2312명이 지원해 평균 10.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동국대로 17명을 모집한 가운데 433명이 지원해 25.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상지대 23.44:1(모집:27, 지원:633) △원광대 13:1(모집:7, 지원:91) △동신대 12.3:1(모집:10, 지원:123) △대전대 10.92:1(모집:12, 지원:131) △우석대 10.83:1(모집:6, 지원:65) △부산대한의대 9.33:1(모집:6, 지원:56) △가천대 8.24:1(모집:21, 지원:173) △대구한의대 7.95:1(모집:21, 지원:167) △동의대 7.43:1(모집:14, 지원:104) △세명대 6.61:1(모집:18, 지원:119) △경희대 3.68:1(모집:59, 지원:2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한의대 정시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 10.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동국대 ‘수능(유형Ⅱ)’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58.67대1(모집:3, 지원:176), 상지대 ‘일반B’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37.44(모집:9, 지원:337), 동국대 ‘지역인재(유형Ⅱ)’전형으로 인문/자연계 23대1(모집:2, 지원:46), 상지대 ‘일반A’ 전형으로 자연계열 18.80대1(모집:15, 지원:282), 동국대 ‘수능(유형Ⅰ)’ 전형으로 자연계열 17.82대1(모집:11, 지원:19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광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계열 17대1(모집:2, 지원:34), 동국대 ‘기회균형Ⅰ(지역인재)’전형으로 자연계열 15대1(모집:1, 지원:15), 상지대 ‘강원인재A’ 전형으로 자연계열 14대1(모집:1, 지원:14), 대전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43대1(모집:7, 지원:87), 동신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3대1(모집:10, 지원:123)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마감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은 23.39대1(530명 모집, 1만2399명 지원)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57명 모집에 4279명이 지원해 75.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대 한의대였고, 그 뒤를 이어 가천대 25.92대1(12명 모집/311명 지원), 부산대 23.3대1(20명 모집/466명 지원), 세명대 21.96대1(23명 모집/505명 지원)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허리디스크, 응급상황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한의신문] 척추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거나 돌출되면서 인접한 신경을 압박,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심한 경우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등 여러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해 대소변 장애와 같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 침·약침 등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있다. 추나요법은 신체 전반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수기요법으로, 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관절의 균형을 되찾아 기능을 개선시킨다. 침 치료는 긴장된 허리를 이완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약침 치료는 한약재 유효성분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힌다. 한의통합치료의 장기적 허리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6개월간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10년째 되는 시점에 통증·기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 전 중증도(7.42) 수준이었던 하지방사통 시각통증척도(VAS: 0∼10)가 10년 후 0.88을 기록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으며, 허리 통증 VAS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인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허리디스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응급 침법인 동작침법을 추가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작침법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동작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켜준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급성 허리디스크 치료에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PL-MSAT)의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됐으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은 침을 맞은 상태의 환자가 모래주머니를 들고 보행하며 해당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70세 이하 급성 허리통증 환자들을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과 일반 한의통합치료군으로 나눠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은 일반 한의통합치료군보다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입원 4일 차의 허리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가 동작침법군이 3.67, 한의통합치료군이 4.44를 기록하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허리의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ROM(Range of Motion) 평가에서도 신전과 굴곡 범위 모두 동작침법군이 앞섰다.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통합치료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앞당겨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와준다”면서 “다만 병원에서 성공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 치유력을 저해하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질환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 평소 운동 등 생활 속 관리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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