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능력 향상 및 정서적지지 통해 체계적 자기 관리에 도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진행한 ‘2024 행복드림 한방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24 행복드림 한방교실은 임신·출산 환경 조성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혼과 다양한 잠재적 영향으로 인한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적 접근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능력을 향상하고 정서적 지지로 체계적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한의사와 함께하는 난임 교육 및 건강상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나를 이야기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하는 동화 구연 △정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캘리그라피 무드등 만들기 △라탄 공예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안정감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난임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상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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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시상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분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것으로, 심평원은 두 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분석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관 현장방문, 장기입원 사례관리 항목 발굴 등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해왔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전국 단위 ‘빅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과 다양한 의료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정부 선도기관으로서 추진해 온 데이터 기반 행정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석 역량과 전문성을 고도화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5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심사제도다.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외래진료 환자에게 동일 날 침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경추·골반견인·근건이완수기요법·도인운동요법), 한방전기요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동시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신규로 선정됐으며, 추나요법·약침술·첩약 3항목은 유지됐다. 의과 항목의 경우에는 △동종진피(INJECT용/POW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중 동종진피(INJECT용/POWDER)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202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과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의과)는 그동안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국가임상시험허브플랫폼’ 오픈[한의신문] 임상시험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임상시험허브플랫폼(https://khub.konect.or.kr, 이하 플랫폼)’이 5일 정식 오픈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이하 재단)이 구축·운영하는 플랫폼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허브로, 연구자와 기업의 정보 탐색 부담을 줄이고 임상시험 준비부터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 정보 검색 △AI 기반 임상시험 정보 제공 △Feasibility(임상시험 수행 타당성) 정보 제공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원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정보 △국내 임상시험 Vendor 정보 △임상시험 연구 정보 △연구자 정보 △규제정보 △역학 정보 △임상시험 관련 기관 웹사이트 정보가 국문과 영문으로 구축돼 있어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을 도입해 임상시험에 특화된 국가 임상시험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킴으로써, 국내외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국 PubMed(의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학술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계획 중인 제약·바이오기업, CRO를 대상으로 질환별 환자 수 및 연구자 정보를 제공하는 Feasibility 정보 제공 서비스와 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임상시험참여포털‘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대상자 모집지원 서비스를 플랫폼 내에서 통합 제공한다. 최근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시험 기획 단계부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임상시험 관련 정보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기업이나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자원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 수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가장 먼저 찾는 ‘공식 포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석 이사장은 “국가임상시험허브플랫폼을 통해 해외기업에는 한국 진출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기업과 연구자에게는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쉽게 제공함으로써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임상시험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임상시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11년 간 40조 원 넘어[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7000억원(298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해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105억2000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9000억원(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357억원(3억2000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원(7억3000만달러)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로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피해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승훈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은 이승훈 침구과 교수(사진)가 한의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과학적 근거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8일 ‘2025년 한의약산업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승훈 교수는 초음파 영상진단과 3D 동작분석 기술을 한의학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한의 의료기기의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이 교수는 △딥러닝 기반 초음파 영상 자동인식 및 침도침술 보조 시스템 개발 △추나요법용 영상분석 의료기기의 임상 근거 창출 △영상근력수행평가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실증 연구 등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에서 한의 의료기기의 과학적 근거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Sensors’,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등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으며, ICMART(국제침술연합회)·OARSI(세계골관절염연구학회) 등 주요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돼 한의 융합의료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음파 활용 침술의 객관구조화임상시험(OSCE) 항목을 개발해 대학 교육에 도입하는 한편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침구의학회 등을 통해 한의사 대상 초음파 및 3D 동작분석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한의계 임상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 협력 측면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함께 3D 동작분석 기반 한의사 전용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고, 해당 기기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임상 활용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창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측정을 한의의료행위인 ‘골도법 검사’로 인정받게 하는 등 디지털 진단기기의 제도권 내 안착에 큰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보건복지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제도화 및 정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이번 표창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한의 의료기기의 과학적 근거 구축을 위해 임상·연구·산업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융합의료기술 연구를 지속해 환자들에게 더욱 객관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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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공포·시행[한의신문] 서울시 중랑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최경보)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280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달 31일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대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자고 발의됐다. 시행된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중랑구청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약기술의 진흥 등 구청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구청장은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구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는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추진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제7조(사무의 위탁)에서는 구청장은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에서는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돌봄 사업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어르신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사업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신내경로복지센터 의료봉사 △초·중·고 장학금 전달 및 차상위 사랑의 한약 전달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한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국립치매센터’ 설립 추진…국가가 치매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담당[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적인 국립 치매 전담기관인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보건의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1%에 해당한다. 향후 치매 관련 비용이 GDP 대비 최대 3.8%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중앙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형태로 설치돼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 치매정책의 종합적 연구·기술개발·임상시험·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관인 ‘국립치매센터’로 전환·설립하고, 치매의 예방·진단·치료·돌봄 전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치매센터는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분석, 노인성 뇌질환 연구중심병원 운영, 표준 돌봄 모델 개발, 의료·복지·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구축, 헬스테크 기업의 제품·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제공 등 미래형 치매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의료·심리·가족 지원을 포괄하는 치매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치매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를 '제16조(국립치매센터의 설립)'으로 수정, 국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립치매센터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립치매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치매관리 지침 개발·보급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 연구사업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치매 등록 통계사업 △치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 지원 △치매 인식 개선 교육·홍보 △치매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으로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치매는 의료·돌봄·복지·산업 정책이 결합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 과제”라며 “국립치매센터 설립을 통해 국가가 치매 관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변종 감염병의 상시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바이오기술을 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의료연구개발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환경 변화 속에서 바이오기술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롭게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바이오산업 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 전체 또는 일부 지역 가운데 입지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혁신 장치도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평가·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해 의료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해 공공성과 연구 연속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치 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하겠습니다”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병오년(丙午年)의 기운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소통으로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취임 이후 의료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계 대표들과 만나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수렴하였고,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기준 개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 목록을 기존 430개에서 223개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여, 심사직원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심사현장에서 심사업무를 줄이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의 중심선을 마련하여 우리 원과 의료계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심사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총 7회차의 ‘심평현답’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제시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를 확대하며,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우리 원 전반에 청렴을 내재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라, 한발 앞서 위험과 기회를 읽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원이 수행하는 고시 및 지침 마련은 고도의 판단력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제도와 현장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요 필수의료 붕괴는 현장분석이 정확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의 반복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은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우리 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적정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연간 16억건이 넘는 심사청구 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심사는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기관에는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하여, 의료현장의 자발적인 변화와 올바른 진료행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적정성 평가 업무는 치료성과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전문학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합리적 평가지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의 방향과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합니다. 수가와 제도, 제도평가 전반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가의 근본적인 구조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가체계의 장기적 방향성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고가의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급여의 진입장벽을 낮추되, 사후평가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과 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심사·평가·정책 연구는 양적 확대보다 수준 높은 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될 때, 우리 원의 전문성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서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 실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은 다른 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조직은 시너지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하며 우리 원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족쇄 채우지 말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을 통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한의과 및 의과 치료를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전면 삭제하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험 지급 기준의 변경을 넘어, 언제든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폭 제한하는 제도 개악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대폭 침해된다고 밝힌 서울시한의사회는 “교통사고 이후의 통증과 기능장애, 후유증은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회복 경과가 크게 다르며,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8주 이후까지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제도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보험 행정 편의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치료 종결 시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권리,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치료를 지속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임상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을 통해 단계적·누적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성을 가진다”며 “그러나 ‘경상=단기치료’라는 일률적 기준은 이러한 치료 특성과 개별 환자의 회복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 보험 행정 편의 기준으로 대체되게 하는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부담이 교통사고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보험 기준에 따라 치료가 중단될 경우, 실제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치료 비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치료 중단 또는 포기로 인한 증상 악화, 후유증의 만성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의 교통사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환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을 향해 △교통사고 환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획일적 8주 치료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통사고 환자의 실제 회복 경과와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합리적 치료 기준을 인정할 것 △향후치료비 전면 삭제로 인한 치료 공백 및 교통사고 환자의 개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 현장과 환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논의의 장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언제든지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선언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환자 중심 의료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는 대응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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