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정부시 녹양동주민센터(동장 최광규)는 21일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연숙·이하 지사협)가 저소득 노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해피박스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피박스 전달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녹양동 지사협의 특화사업이다.
특히 ‘녹양 온정돌봄 서포터즈’ 협력 후원기관인 구심한의원(원장 최원집)에서는 매달 수제 쌍화탕 5벌(세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사협에서는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물품을 전달한다.
정연숙 위원장은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구심한의원에서 후원한 수제 쌍화탕 해피박스를 전달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살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광규 동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을 위해 정기 후원에 도움을 주시는 구심한의원과 직접 발로 뛰며 안부를 확인하고 해피박스를 전달해 주신 녹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복지 위기 이웃을 잘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온정돌봄 서포터즈 후원·복지 협력 기관 32개소를 모집 완료해 생계,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 맞춤형 후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정돌봄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더불어 온(on,溫)정(情) 돌봄’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후원(복지)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 및 업소는 녹양동 보건복지팀(031-870-7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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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한의사회(회장 윤동석) 공동주관으로 3일 지부회관 영추실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김범석 원장을 초빙해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교육을 갖고, 통합돌봄 사업에 따른 실무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김범석 원장은 노인의료 돌봄 배경으로 △돌봄 수요 급증 △재정 위기 △돌봄 경제의 사회화 등을 제시하며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통합돌봄 운영 흐름을 5단계 프로세스로 나눠, 의뢰·회신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환자 안전’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도록 표준화된 의뢰·회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재가 환자의 통증·기능·생활 불편을 표준화해 평가하고, 이를 통합돌봄팀에 회신 가능한 계획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의 목적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거주지에서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의 강점으로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 △포괄적·체질별 맞춤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 지원 △증상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주요 질환으로 △대사 관리(혈압·호흡·혈당 등) △신경계 질환(뇌졸중, 루게릭병 등)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척추관협착증) △정신건강(우울, 불안) △내과 질환(위장장애, 변비 등) △수술 후 통증 및 재활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와 적정 진료·질 관리 체계를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명균 회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한의 방문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돌봄통합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 제정은 지연, 보험료는 집행”…순서 뒤바뀐 ‘의료사고처리특례법’[한의신문] 정부 스스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하고도 법 제정 논의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례법안의 취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가 아닌 ‘형사 부담의 합리적 조정’에 있음에도 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보험료 국가지원 정책이 오히려 제도의 방향성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에 책임보험료 지원부터?-자기책임주의 역행하여 논란 자초한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책임의 사회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 의료인의 손해배상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대납하는 방식부터 도입하면서 의료인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 책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핵심은 의료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요건 하에서 형사처벌을 제한하거나 감경하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의 지연과 정부 제출 지체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고, 정부는 연말까지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법안 제정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위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보험자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82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 김 조사관은 “이 같은 정책 흐름이 향후 특례법이 제정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료인의 의무로 명문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배상 재원은 누구의 몫인가…‘자기책임 원칙’과 충돌한 보험료 국가지원 김 조사관은 특례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배상 재원 부담 주체 △입증책임 전환 △의료사고 조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배상 재원 부담 구조를 들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 분야 역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책임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해 왔으나 현재 책임보험 가입은 자율에 맡겨져 있고 법적 근거 역시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다. 특례법안 또한 책임보험 가입을 형사특례의 전제로 삼고 있을 뿐, 보험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함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에선 종합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형사특례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법적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정부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부터 시행하면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 이행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는 자기책임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고 평가했다. ■ 입증책임·공정성·형평성…특례법 제정 전 풀어야 할 과제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입증책임 전환 여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 조사관은 “최근 법리 흐름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에게 입증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례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사고 조사와 피해 사정이 보험사나 공제조합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무과실 보상이나 신속한 합의 권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과실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하는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전문기구 설치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조사관은 “지원 대상이 제한된 상태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여부 △피해조사의 공정성 확보 △형사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정부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또한 △자기책임 원칙 훼손 △필수의료 개념의 자의성 △전문 과목 간 형평성 문제 △책임보험 의무화라는 장기 정책 목표와의 충돌이라는 네 가지 논란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인이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는 잔여분이나 고위험 특약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과실 의료사고는 공적 보상 체계로, 과실 사고는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부산대 한방병원 최준용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최준용 교수가 지난달 23일에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의약 치료기술과 한약제제의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약제제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품질·안전관리 및 인허가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2026년 설립 예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신축 책임자 및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한의약 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폐암 환자에서 보중익기탕 액상 제제의 식욕부진 개선 효과를 관찰한 연구로 2024년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일환으로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근거창출 임상연구’과제 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근거기반 감기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폐계내과학교수협의회를 통해 COVID-19 한약제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했다. 최준용 교수는 “한의약 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원이자 연구자, 의료인으로서 한의약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학년도 한의과대학 정시 경쟁률 10.61대1[한의신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0.61대1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지 베리타스알파에 따르면 가천대 등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정시전형을 통해 총 21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가운데, 총 2312명이 지원해 평균 10.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동국대로 17명을 모집한 가운데 433명이 지원해 25.4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상지대 23.44:1(모집:27, 지원:633) △원광대 13:1(모집:7, 지원:91) △동신대 12.3:1(모집:10, 지원:123) △대전대 10.92:1(모집:12, 지원:131) △우석대 10.83:1(모집:6, 지원:65) △부산대한의대 9.33:1(모집:6, 지원:56) △가천대 8.24:1(모집:21, 지원:173) △대구한의대 7.95:1(모집:21, 지원:167) △동의대 7.43:1(모집:14, 지원:104) △세명대 6.61:1(모집:18, 지원:119) △경희대 3.68:1(모집:59, 지원:21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한의대 정시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 10.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동국대 ‘수능(유형Ⅱ)’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58.67대1(모집:3, 지원:176), 상지대 ‘일반B’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37.44(모집:9, 지원:337), 동국대 ‘지역인재(유형Ⅱ)’전형으로 인문/자연계 23대1(모집:2, 지원:46), 상지대 ‘일반A’ 전형으로 자연계열 18.80대1(모집:15, 지원:282), 동국대 ‘수능(유형Ⅰ)’ 전형으로 자연계열 17.82대1(모집:11, 지원:19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광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계열 17대1(모집:2, 지원:34), 동국대 ‘기회균형Ⅰ(지역인재)’전형으로 자연계열 15대1(모집:1, 지원:15), 상지대 ‘강원인재A’ 전형으로 자연계열 14대1(모집:1, 지원:14), 대전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43대1(모집:7, 지원:87), 동신대 ‘일반’ 전형으로 인문/자연계열 12.3대1(모집:10, 지원:123)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마감된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모집 경쟁률은 23.39대1(530명 모집, 1만2399명 지원)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57명 모집에 4279명이 지원해 75.07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대 한의대였고, 그 뒤를 이어 가천대 25.92대1(12명 모집/311명 지원), 부산대 23.3대1(20명 모집/466명 지원), 세명대 21.96대1(23명 모집/505명 지원)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허리디스크, 응급상황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한의신문] 척추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탈출하거나 돌출되면서 인접한 신경을 압박,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심한 경우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면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는 등 여러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해 대소변 장애와 같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비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표적 비수술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 침·약침 등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있다. 추나요법은 신체 전반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수기요법으로, 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관절의 균형을 되찾아 기능을 개선시킨다. 침 치료는 긴장된 허리를 이완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약침 치료는 한약재 유효성분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힌다. 한의통합치료의 장기적 허리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한의통합치료를 6개월간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10년째 되는 시점에 통증·기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 전 중증도(7.42) 수준이었던 하지방사통 시각통증척도(VAS: 0∼10)가 10년 후 0.88을 기록하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했으며, 허리 통증 VAS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인 1.1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허리디스크로 인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응급 침법인 동작침법을 추가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작침법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상태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동작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풀어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켜준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급성 허리디스크 치료에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PL-MSAT)의 효과를 입증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됐으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은 침을 맞은 상태의 환자가 모래주머니를 들고 보행하며 해당 무게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70세 이하 급성 허리통증 환자들을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과 일반 한의통합치료군으로 나눠 치료를 진행한 결과,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은 일반 한의통합치료군보다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입원 4일 차의 허리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가 동작침법군이 3.67, 한의통합치료군이 4.44를 기록하며, 점진적 부하 동작침법군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허리의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ROM(Range of Motion) 평가에서도 신전과 굴곡 범위 모두 동작침법군이 앞섰다.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통합치료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증상 완화를 앞당겨 빠른 일상 복귀를 도와준다”면서 “다만 병원에서 성공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신체 치유력을 저해하는 생활습관이 지속된다면 질환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 평소 운동 등 생활 속 관리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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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기관 포함,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발표한 ’26년도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우수함에도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25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29.2%→25.9%) 의료기관 지정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년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복지부 누리집(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033-736-1951~7)으로 하면 된다. -
“e스포츠 선수 부상 치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는 한의학”[한의신문] e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게임을 넘어 글로벌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관중과 팬층을 확보한 e스포츠는 청년 세대의 문화이자 직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극한의 반사 신경, 정밀한 신체 조절 능력을 요구받는 ‘전문 운동선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체는 격렬한 외상이 아닌 장시간 반복되는 미세한 움직임과 고정된 자세로 인해 독특한 형태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스포츠 선수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상은 손목·손가락의 건초염, 손목터널증후군, 팔꿈치 통증, 어깨 및 경추 통증, 거북목 증후군, 요통 등이다. e스포츠 특성상 시즌 중에는 매일 하루 평균 8~12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손목, 손가락,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대부분 과사용과 누적 피로에 의해 발생하며 통증 발생 및 이에 따른 경기력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반응 속도 저하, 키보드 마우스 조작 능력 저하는 선수의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e스포츠 부상의 특성은 기존 스포츠 재활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손·팔·목·어깨의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 장시간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신체 컨디션 관리가 핵심이 된다. e스포츠 선수의 통증은 특정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자세, 근육 사용의 불균형, 수면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신체 전체의 사용 패턴과 피로 누적, 회복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 침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 침 치료는 e스포츠 선수의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손목, 팔꿈치, 어깨, 경추 등 과사용 부위의 침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침 치료는 약물 복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 거부감이 적은 치료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약침 치료는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이 누적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근막 손상과 같은 만성 과사용 부상에서는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침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경기 일정이 촘촘하고 지속적인 연습이 요구되는 e스포츠 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약 치료 역시 e스포츠 선수 컨디션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시간 훈련과 많은 경기일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로 누적, 수면 장애, 소화 기능 저하는 부상 회복을 지연시키고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한약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전신 컨디션 회복과 집중력 유지, 피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경기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선수와 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치료 요소이다. 추나요법, 자세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유용 또한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 등은 e스포츠 선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자세 불균형과 관절 가동성 저하를 교정하는 데 유용하다.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 불균형을 교정하지 않으면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추나요법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발생한 경추 및 흉추의 정렬 이상을 교정함으로써 통증 감소와 함께 신경학적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e스포츠는 한의학이 젊은 세대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다. 현재 젊은 세대는 한의학에 대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e스포츠 선수의 부상과 재활에 한의 치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한의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젊은 층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은행 및 금융권 같이 기성세대에게 친숙한 기업들도 e스포츠 팀과 업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젊은 세대에게 홍보를 하는 시대이며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하나의 전문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e스포츠 팀과 의료기관 간의 스폰서쉽 체결 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10~20대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선수들이 한의 치료를 통해 통증이 개선되고 경기력이 회복되는 사례들을 보여주는 경우 젊은 층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e스포츠 선수의 부상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 한의학이 축적하는 임상 경험과 성과는 스포츠의학 영역에서 선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의학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을 젊은 세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의료 미래위기 극복: 첨단기술 활용과 정책적 모색[한의신문]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 및 개인 맞춤형 관리 중심 의료로 전환되면서 의료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의 성공적인 적용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구조적 제약 해결이 관건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혜원 책임연구원(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미래위기 극복: 첨단기술 활용과 정책적 모색’ 보고를 통해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의 보건의료 활용 필요성과 더불어 실제 활용에 따른 개선점을 짚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심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고가(高價) 신약 및 첨단 의료기술의 수요에 따라 의료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효율성과 의료의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문제 중 다수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는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 심화, 가장 심각한 보건의료 이슈로 인식 보건의료 문제 중 국민 대다수가 고령화 심화(88.3%), 만성질환 증가(83.0%), 감염병 확산(82.3%) 등을 가장 심각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며, 만성질환 진료비(약 90조 원)가 전체 진료비의 84.6%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19년 대비 1.4배 증가한 48조 9,011억 원이고, 이들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 대비 3.4배 이상 높아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의 적자 전환과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이 같은 국가적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추세다. 이러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방법으로 첨단 바이오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 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기술, 로봇 등 이종(異種)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문제는 환경, 기술, 경제, 사회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히며 만성·중증 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기에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치료 중심 의료에서 환자 최적화 및 예방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미래형 의료는 4P 모델(Predictive(예측), Preventive(예방), Personalized(개인화), Participation(참여))로 대변되고 있다. 현재 의료 AI 기술 활용은 딥러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의료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의 초기 징후를 식별하고, 진단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계속 진화 중이다. AI 기술은 영상판독 소프트웨어, 진료기록 분석 등 보건의료 여러 분야에서 의료진을 보조하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진과 환자에게 활용돼 정확도 개선, 효율성 향상 등 임상 현장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비용 줄이기 위해 첨단기술 활용 활성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추세는 의료비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의 불편과 장기간의 돌봄 및 요양 필요성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 기술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실내·외 이동지원 로봇, 배설·식사·운동·목욕·욕창예방 및 자세변환 보조 로봇을 비롯 커뮤니케이션 로봇, 스마트 모니터링 및 코치, 돌봄업무 지원 로봇 등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로봇들이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 발병 후 일상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디지털 치료기기(DTx)도 첨단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의 인지훈련, 모니터링, 재활 분야에 있어 효과성을 입증해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우선 전략을 채택, ‘Healthy365’ 및 ‘HealthHub’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앱과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하여 국민의 신체활동 장려 및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병행하며, 전자건강기록(EHR) 사용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All of Us’와 같은 대규모 정밀의학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유전체 및 생활습관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진행해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질병 간의 관계를 규명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의료 실현을 앞당기고자 한다. 호주는 ‘Australian Genomics’ 프로젝트를 통해 암 및 희귀 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 분야에 집중,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연구의 적극적인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한 참여자 동의 기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재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 처리 방식을 정교화하고, 정보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자기 전송권’은 환자 주도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공고히 하는 진전을 이뤘다. 기술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필요 하지만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관리, 혁신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및 거버넌스의 불균형, 현재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현장 인력의 역량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써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한 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며, AI 기술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기술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관리 플랫폼 구축이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되는데, 이는 첨단기술 활용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제도 고도화 노력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결과를 수집,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 환류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순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해 현장의 기술 적용 역량 제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 적용 이해를 돕는 교육 및 국민의견 소통 풀랫폼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연구개발, 현장 활용, 정책 환류로 이어지는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생태계 활성화 촉진을 주문했다. -
[신간] ‘암을 치유하는 두드림: 감정자유기법’[한의신문] 세포·분자생물학 박사이자 EFT(감정자유기법) 전문가인 데보라 D. 밀러 박사와 테파니 마론 박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집필한 EFT 실전 안내서 ‘EFT for Cancer’를 국내에서 번역한 ‘암을 치유하는 두드림: 감정자유기법(군자출판사)’이 출간됐다. 이번 번역서는 암 환자와 재난 트라우마 환자를 대상으로 심신통합치료를 진행해 온 이정환 혜민서한의원장(사암침법학회장·한국EFT협회장), 박종훈 안산자생한방병원장(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이사), 권대호 용천경희한의원장(한국EFT협회 이사) 등 세 명의 한의사가 1년 여에 걸친 공동 작업 끝에 완성했다. ◆ 암의 ‘정서적 측면’을 정면으로 다룬 종합 가이드 암을 단순한 신체 질환이 아닌 삶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로 바라본 이 책은 △진단 직후의 충격과 공포 △수술과 항암치료를 앞둔 불안 △통증과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재발에 대한 염려 △관계의 변화 △간병인의 소진 △임종에 이르기까지 암 여정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서에 머물지 않는 현장 실효성으로, 각 장마다 실제 임상사례와 함께 독자와 치료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두드리기 어구’와 절차가 제시돼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돌보고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EFT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경혈점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접근법으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신체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환·박종훈·권대호 원장 ◆ “기적을 약속하지 않지만 치유가 일어날 환경을 만든다” 역자들은 이 책이 EFT를 통해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높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보호자와 간병인의 정서적 부담, 소아암 환자와 부모의 감정, 성(性) 정체성 문제 등 임상에서 종종 간과되는 영역까지 폭넓게 다뤄 암 치료 과정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조명했다. 현대의학적 치료를 부정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정서적 관리 도구로서 EFT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도 특징이다. ◆ 한의사·한의대생에게는 ‘임상 확장 도구’ 역자들은 이 책이 암 환자 진료 현장에서 정서적 지지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자가관리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용서라고 강조한다. 침 치료·한약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를 구조화해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가 치료실 밖에서도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심신 통합 치료의 개념과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해 한의대생에겐 신체 질환과 정서적 문제의 연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사고 훈련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역자들은 암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사뿐 아니라 암 환자 본인과 가족·보호자를 비롯해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정서적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다. 아울러 역자들은 “당신 앞에 고통이 놓였지만 계속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책이 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국민의 편에 서야할 금감원,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시행세칙 개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내용도 재검토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무시한 채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조항에 기반해 정당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의협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열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입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해왔으며, 마침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한의계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은 개인별 상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함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만을 목적으로 ‘8주’라는 임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이윤이 아닌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 회복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정확한 취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극소수의 잘못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보험사기)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체계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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