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기사입력 2019.04.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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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414862" align="aligncenter" width="686"]세금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체수수료 없이 한의의료기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인 5개사(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를 제외한 금융기관 거래자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14863"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금1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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