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 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우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에선 △당뇨가 있으신 분들 △면역과 관련하여 질환이 있으신 분들(갑상선기능저하증, 대상포진 등)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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