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산넘어 산’

기사입력 2006.1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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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입증책임과 임의적 조정 전체주의,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2일 의료사고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입증책임과 분쟁조정, 형사처벌특례 등 관련법안의 주요 내용이 법안을 발의한 각 의원간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같이 합의했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가해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 비과실사고에 대해 국가의 보상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하고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반면 안명옥 의원의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형사처벌에 관해선 의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과실사고 보상은 국가가 보상해야 될 금액으로 5천만원을 책정했으며,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은 이기우 의원과 같이 국가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소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가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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