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단계 시범사업 중, 한의의료기관도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가능
[한의신문]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내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본 사업이 당초 시행하고자 했던 내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022년 7월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며, 올 7월1일부터 는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3단계 시범사업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서 건강·고용·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충족한 15~64살 직장인 또는 올해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하루 최저임금의 60%(4만7560원)를 최대 보장일수 150일 한도 내에서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상병수당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연기 이유에 대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와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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