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 연평균 6.1% 증가

기사입력 2019.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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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환자의 18% 차지
    1인당 부상보험금 타 연령 대비 1.6배…진료비 비중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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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 역시 연평균 6.1% 증가해 2017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부상환자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교통사고 환자 증가 현황과 시사점'을 제목으로 지난 25일 발간된 KiRi리포트 포커스에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 기고한 글에서다.

    송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 현황과 진료비를 살펴보고 고령화에대비한 자동차보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61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자는 연평균 6.1% 증가해 2017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18%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10.1% 대비 7.9%p 상승한 것이다.
    동기간 연령대별 교통사고 부상자 수의 변화를 보면 61~65세 6.5%, 66~70세 3.7%, 71세 이상은 연평균 8.1% 증가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1.6% 감소했다.

    고령일수록 부상자 수 대비 중상자 수의 비율 또한 높아 전체 중상자에서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29.4%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2017년 60세 이상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215억 원으로 전체 1조7966억 원의 29.5%를 차지했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60대 미만에서는 5% 증가에 그친 반면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는 입‧통원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60세 미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전체 입‧내원일수의 26.7%를 차지했다.

    2016년 4/4분기 의료기관 종별 6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순이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60세 이상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지만 연령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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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담보와 자기신체상해담보에서 지급한 60세 이상 교통사고 환자의 1인당 부상보험금은 272만 원으로 60대 미만 166만 원에 비해 1.6배 높으며 계속 증가 추세다.

    송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1인당 의료비가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로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먼저 동일상병이라 할지라도 연령별로 치료강도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세부인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교통사고 고령 환자의 외래 및 입원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행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동차보험은 당해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으며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를 지급하되 기왕증이라 해도 당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지급한다.
    그러나 기왕증은 정도 및 종류에 대한 정립된 이론이 없고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 주요 분쟁 요인인데 고령의 교통사고 환자일수록 해당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병력이 많을 개연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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