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문제 많다”

기사입력 2006.12.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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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칫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 재가공돼 누출될 수 있다는 의약계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부가 신설 발표한 ‘건강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조항’은 △건강정보 내용 및 이용내역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 △개인 건강정보 최소수집원칙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동의의 원칙 △제3자에 의한 건강기록의 수집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수정안은 △’건강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건강정보보호 진흥원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조정역할을 부여하는 안과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 대상을 생성기관 전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보보호법 위반 의약사의 처벌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에 대해 의약계는 정부의 법안이 건강정보 보호보다는 관리 및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 “수정안이 건강정보 보호법처럼 포장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전혀 심의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가 종결된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데이터 파기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이태한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병원과 약국의 정보화와 정보보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시급히 법이 제정돼 국민의 건강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처방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표준 시건장치 등의 보호조치와 처방전 등 의료기록의 파기관리 등의 의무를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미흡함을 주장하며 성급한 제정을 우려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도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제정을 추진한바 있으나 여론과 대선 등 사회적 이슈에 밀려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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