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요율 조정 및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등 내용 담아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급 지급의 국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협, ‘한·양방 난임치료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제안
- 2 국가 의료AI 데이터센터 추진…원주 거점으로 ‘소버린AI’ 속도전
- 3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의 생애 드라마로 부활 예정
- 4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 5 “막막하다는 한약 처방,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
- 6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 7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
- 8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
- 9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은?
- 10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