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과태료, 300만원→3000만원 추진

기사입력 2019.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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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전 통지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경우 수술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면 동의와 함께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료인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적발이 힘든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본다”며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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