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환단연·보건의료노조, 논평 및 입장문 통해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판결을 계기로 의대정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및 의료개혁을 본격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도 인정한 것처럼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최종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부마저 정책 추진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의료계는 더 이상 불법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하며, 더불어 의료행위 주체로서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석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 난치성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중증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부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 상태를 장기화시키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와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함께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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