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취업해선 안됩니다”

기사입력 2006.12.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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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이하 한수위)는 지난 6일 한의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천사혈요법을 근절하기 위한 안내문을 제시했다.

    한수위는 “심천사혈요법이 충남 금산군 내‘심천건강타운’을 조성하고, 동 타운 내에 한의원과 한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불법단체가 추진하는 한방의료기관에 회원들이 취업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기덕(서울양천구 유 한의원) 원장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돕는 것은 우리의 살을 잘라 먹는 것”이라고 “주변에서 잘 감시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한의신문은 지난 10월 초 심천건강타운 현장에 잠입,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흰색 콘도형 건물들과 인공연못, 정자 등 대규모 요양시설을 방불케 하는 규모의 조성단지가 한방병원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당시 금산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그곳은 본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가 나 있었다는 것. 이어 이를 인수한 심천파가 건물을 중축하면서 한방병원으로 용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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