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기한 명문화

기사입력 2018.1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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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추진방향 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아 이에 따른 시행계획 역시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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