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의사면허 상호 인정되나?

기사입력 2006.12.08 13: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 첫날인 지난 4일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준다는 원칙에 전격 합의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의사,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엔지니어(정보통신업종 포함) 등을 대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이뤄지면 의사, 간호사 등 한·미 양국의 전문직 종사자가 상대국에서 별도로 자격증을 따는 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국 몬타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협상은 미측이 우리가 요구한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 사항을 거절해 의약품, 자동차와 함께 총 3개분과회의가 결렬돼 향후 의사면허인정 논의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