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효율적 지원 위한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8.1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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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 명칭 변경·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로 이관

    오제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관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 선정,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어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 창출이나 소득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 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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