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기사입력 2018.1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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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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