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 즉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단 개정안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이밖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12월18일 입국자부터 적용). 즉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단 개정안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이밖에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013∼2018.6월까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적자폭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5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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