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한의약진흥원 진행 사업 명문화 및 운영비 지원 강화 명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상정·심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또한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다만 이를 미이행할 시 지원 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했으며, 잔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았으며,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제정안을 1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정신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인만큼 쉽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의사제 상정을 요구해왔고,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오며 준비한 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아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의대 신설, 공공의대 문제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 논의하자고 하는데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의결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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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에 다친 심신, 150여 ‘트라우마 한의진료망’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의료·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에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150여 개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현장 상담기관과 연결해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단장 이성은)을 방문, 기존 협력사업 활성화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한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한의사회에서는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가, 대응단에서는 이성은 단장, 김애림 홍보협력팀장, 임창우 연구원, 안지혜 대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주거·수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제공하는 통합 대응 지원기으로, 성별·나이·국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단일 창구를 통해 피해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대학 인권센터, 지역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특수언어 통·번역도 지원한다. ◆ 연결 어려웠던 의료지원…150여 한의진료망으로 접점 넓힌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인증 과정’을 통해 전국 150여 개 의료기관 규모의 진료 인력풀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성은 단장은 현재 법률·심리·통번역·의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지원단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피해자가 접근성을 우선해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여서 지원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대상 기관이 명확한 만큼 실제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과 트라우마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한의진료는 신체 증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한약 등 한의치료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검사·상담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진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진단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여한의사회는 경기도 소재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를 대응단과 공유하는 한편 이달 열리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도 제공받은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명단을 경기도 내 시·군 상담소와 공유해 피해자 의료지원 연계에 활용키로 했다. ◆ 트라우마 한의진료 정보, QR 명함·챗봇으로 접근성 제고 피해자가 한의의료 지원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응단은 △오프라인 리플렛 △QR코드를 활용한 명함형 홍보물 △챗봇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응단은 경찰 배포용과 피해자 배포용으로 구분한 명함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가 필요한 상세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응단이 운영하는 챗봇에 트라우마 관련 한의진료 문답 콘텐츠와 진료 가능 기관 등의 정보를 반영,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응단은 챗봇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홍보·협력·교육·기획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여한의사회도 한의진료 관련 문답과 기관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다. 박소연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심리·법률·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며 “여한의사회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이날 ‘1366 경기센터’를 방문해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실무진과 피해자 의료지원 및 기관 연계 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국경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 전한다”[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복지기관인 초록우산에 긴급구호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되며, △식량·식수 지원 △개인위생용품 지원 △임시 셸터 제공 △아동 심리·정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초록우산은 네팔 현지 이재민 2000가구와 아동 6000명에게 식량·식수 등 긴급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아동 1500명에게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심리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이재민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건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긍휼지심(矜恤之心)’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자생한방병원을 설립한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한의사 청파 신광렬 선생(1903∼1980)의 평생 철학이기도 하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 예방 및 건강관리 특강[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8일 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제6회 대구동구사회복지대회’에 참여,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돌봄으로, 하나되는 동구’를 슬로건으로 동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내빈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협약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 김채은 교수의 건강특강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채은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풍의 예방과 건강관리,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등으로 발생하며, 발병 이후 신체기능 저하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수는 참석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풍 발생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담당하는 돌봄의 역할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며, 복지와 의료가 유지적으로 연계될 때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강좌, 의료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공중보건한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안[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를 비롯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30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공보의와 군의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보의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가진 공중보건한의사 역시 36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복무 부담이 의료인력의 공보의 편입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개선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36개월→24개월’ 아닌 30개월…공보의 단축 논의 새 선택지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복무기간을 2년(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현행 36개월에 달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비교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반면 복무기간을 한꺼번에 1년 줄일 경우 공보의 공급 감소와 맞물려 농어촌·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공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임 의원안은 이러한 두 측면 사이에서 6개월 단축이라는 중간 지점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의 개인에게는 3년에 이르는 복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 편입 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24개월 단축안에 비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지역주민의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이 향후 한의과 공보의의 지원·편입 규모와 지역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군의관의 복무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수의사·약사 등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보의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군 보건의료와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무하는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다”며 “복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도 군과 농어촌 의료, 가축방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법·공중방역수의사법·농어촌의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리부트 건강보험’ 시동…“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건강보험의 앞으로의 50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리부트 건강보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전문기자단과 9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현재를 관리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자리”라며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건강보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도 중심’에서 ‘국민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등 향후 지향해 나갈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결정”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AI·디지털 기술을 국민 중심으로 연결,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는 건강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는 등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들에게 항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힌 강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의 성패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된다”면서 “공단의 변화 역시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할 것이며, ‘리부트 건강보험’의 실행과 더불어 ‘건강복지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속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효율화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확충방안 강구 이어 “취임 후 50여 일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설계를 통해 공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재정환경 구축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불필요한 사업 축소 △대국민 서비스 강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건보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과 관련 강 이사장은 “누적준비금을 지켜가면서도 과보상·과이용 되는 부분을 줄이고, 통제가 필요한 의료 이용 부분도 점검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특사경을 만들어 단속하고 환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빅데이터와 연결된 AI 기반의 부당청구 탐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관련해선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해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개선…환산지수 대한 인식차 좁혀야 아울러 강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의 개선과 관련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인식하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단에서는 이해관계자간 인식 차이 조정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및 재정소위원회·공급자·공단간 ‘소통간담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수가계약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과 관련해선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가격 및 진료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리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적극 논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의 비급여 관리 원칙과 기준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및 비급여 정보 포털을 운영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마련과 효과성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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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한의신문] 재난 발생 직후뿐 아니라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재난보도 과정에서도 재난경험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취재·보도 단계별 실천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0일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연구가 재난 발생 당시의 보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분석틀을 개선해 추모일 등 중장기적인 보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22년 제정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실제 취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보도 이용자와 생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구는 △추모일 등 중장기 재난보도 점검을 위한 분석틀 개정 △개선된 분석틀을 활용한 재난보도 내용 및 이미지·영상 분석 △뉴스 이용자·생산자용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개발 △재난경험자와 일반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및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재난 발생 직후와 추모기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재난보도의 자극성과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자극적인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분석됐다. 해당 항목의 비율은 최고 30.6%에 달했다. 반면 추모기에는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담은 장면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으며, 최고 50%까지 확인됐다. 이는 재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과 자극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고, 추모 국면에서는 유가족의 감정과 고통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29 여객기 참사(2024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2025년),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2025년) 등이다. 재난보도 체크리스트는 실제 취재 과정에 맞춰 ‘평상시’, ‘사건 발생 직전(투입 전)’, ‘사건 발생 중(현장 취재)’, ‘사건 발생 이후(보도·후속·복귀)’ 등 4단계로 구성됐다. 각 단계별 실천사항은 기자·데스크·언론사 등 수행 주체별로 구분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의 건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한의 진료실 특히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 앱이나 메신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작할 예정이다. 뉴스 이용자들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재난보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고 요청 양식’도 개발했다. 면접조사에서는 재난경험자와 일반 뉴스 이용자, 언론인 사이에 재난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 재난경험자와 유가족들은 보도 내용 자체보다 동의 없이 이뤄지는 촬영이나 반복적인 개별 접촉 등 취재 방식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한 반면, 일반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보도가 뉴스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후속 보도가 부족할 경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에서 언론인들은 트라우마 예방 관점의 재난보도가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자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사 차원의 구조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자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료실(https://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소통협의체, 지역 보건의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구지역 보건복지 분야 주요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8일 대구시 보건복지 분야 유관기관 소통협의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희목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금병미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장, 서부덕 대구광역시간호사회 회장 등 지역 보건의료 분야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등에 발맞춰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지역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희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보건의료기관과 직능단체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의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기관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년 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4억원 △종합병원 1조9038억원 △병원 3조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년 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년 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일상돌봄’…서울 이용실적 3.3% 불과[한의신문]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상돌봄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3만4000여 명에게 제공됐으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실적과 서비스 공급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이용자는 전체의 3.3%에 그쳤고, 제공기관당 인력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지역별 돌봄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3만4138명으로 집계됐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유형별로는 돌봄필요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돌봄필요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이었다. 서울 이용자는 전체 3.3%…울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문제는 지역에 따른 이용 편차다. 지역별 이용자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광주 2876명(8.4%) 순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서울은 1142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3.3%에 불과했으며, 경기도도 2672명(7.8%)에 그쳤다. 단순 이용자 수만 놓고 보면 서울의 실적은 울산의 28.8% 수준이다. 서비스를 실제 공급할 인력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국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8.9명이었지만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는 기관당 14.9명으로 서울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이용실적 차이에는 기존 지자체 돌봄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의 도입 시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돌봄SOS’, 경기도는 ‘누구나돌봄’ 등 자체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일상돌봄서비스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으며, 서울 중구·은평구·강남구·송파구는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원 역시 넓은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공급 여건 등이 이용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기관·인력 부족에 수요 발굴도 미흡…“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일상돌봄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지자체별 공급기관 부족 △서비스 제공인력 수급 곤란 △수요자 발굴체계 미흡 △지자체별 사업관리 역량 차이 등을 꼽고, 획일적인 사업 확대보다 지역의 공급 여건과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별 기존 돌봄사업 운영 여부와 지역 여건, 돌봄서비스 체계 등의 차이가 실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외형적 확대뿐 아니라 지역별 기존 돌봄사업과의 역할 조정, 잠재적 이용자 발굴, 제공기관 및 인력 확보 등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필요 청년과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별 기존 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의 역할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자 수요 예측과 제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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