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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일)

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종성 의원 발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진행 사업 명문화 및 운영비 지원 강화 목적
수정 거쳐 19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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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는 18일 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을 상정해 수정·가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명시하고,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의 당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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