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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1일 (일)

이종성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해외 진출 및 데이터 기획·관리 등 명시
이종성 의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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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관련 해외 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한국한의약진흥원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운영 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의 △2호에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3호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4호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같은 조 제6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에서 ‘출연’을 ‘출연 또는 보조’로 수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영식·김용판·박대수·박정하·배준영·백종헌·전봉민·조정훈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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