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주정부서 전통한의학법안 가결

기사입력 2006.12.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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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캐나다 현지 언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1년 전 주의회에 제출했던 ‘전통한의학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새로 마련된 이 법안은 주내 의사, 간호사, 척추교정사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들도 의료기준과 자격요건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자율규제기관을 우선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한의사와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주정부 자문위원회를 구성, 각종 내규를 마련해 2∼3년 후에 공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 자율기관에서는 의료기준과 자격요건 등을 마련, 기존의 자격미달 의료인들은 퇴출시키고 자격 해당자들에게는 한의사들도 ‘전통의사’ 등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토론토 고려한의원 오창우 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한의사 자격시험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북미지역에서 주정부 차원의 잇단 한의사제도 수용은 동양의학의 보편화라는 장기적인 가치목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침 이달말 중국 북경에서 제9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한·중 양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왜냐하면 합의의사록도 중요하지만 북미 선진국이 동양 전통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세계화·보편화에 대한 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제마저 주도국들이 미적거린다면 또한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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