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더 많은 장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원점부터 재검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0.3%의 장애인만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활동 주치의가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 의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로 선택해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 중에 있다.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주장애관리에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가 추가됐으며, 방문진료횟수도 18회로 확대되고 만성질환 질환별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바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최근 5년간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8년 4800만원에서 2022년 10억32000만원으로 984억원 증가했으며, 누적액으로는 30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중증장애인 수는 연간 98만명 수준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별(2022년 기준)로는 경기가 21만5402명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14만7334명, 경남 7만98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2546명의 장애인이 이용했고, 이는 같은 해 전체 중증장애인 98만3298명 중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단계별로 등록·이용한 현황을 보면 1단계에서는 서비스 등록 대비 이용률이 137%였으나 2단계에서는 88.7%, 3단계에서는 85%로 실제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등록·활동 주치의 현황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등록 주치의 대비 활동 주치의 비율이 1단계 15.2%, 2단계 19.4%, 3단계 30.2%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아직 10명 중 3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1단계 사업에서 대구·세종·전남에서 단 한 명도 활동한 주치의가 없었으며, 부산·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도 단 1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전북·전남이, 3단계 사업에서는 울산·세종에서 단 한 명의 주치의만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울산과 세종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마다 주치의 활동이 1명에 불과해 원인 파악 및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장애인 없는 장애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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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도 ‘국제수가’…같은 질환 진료비 최대 17.5배 격차[한의신문]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수가’가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주요 상병의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최대 17.5배까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의 외국인 진료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 대상 13개 주상병에서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의료지원사업 환자보다 약 1.6배 높았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나뉜다. 국제수가는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된다. 문제는 국립대병원마다 국제수가 적용 대상과 산정기준이 다르고, 일부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국제수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 질의한 결과 부산대학교병원 본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산대병원 양산분원을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본원은 국제수가, 분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해 같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기준이 달랐다. 김 의원은 이에 2023~2025년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현황과 같은 기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현황을 비교했다.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의 90%를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상위 20개 상병 가운데 환자 수가 5명 미만인 상병을 제외한 13개 주상병의 외래 진료현황을 합산한 결과,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는 1021명으로 총진료비 20억6841만원, 1인당 평균 202만6000원이었다. 의료지원사업 환자는 627명으로 총진료비 7억7511만원, 1인당 평균 123만6000원이었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약 1.6배 높은 셈이다. 질환별 격차는 더 컸다. 급성 충수염(K35)은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 21명의 1인당 진료비가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41명의 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J18)도 각각 약 61만5000원과 5만5000원으로 11.1배 차이가 났으며 △담석증(K80) 6.0배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 골절(S82) 4.1배 △정상임신의 관리(Z34) 4배 등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비교는 동일 상병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한 것으로 환자의 중증도·세부 진료내역·의료기관 종별 차이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 볼 여지가 있다”며 “국제수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응급·중증질환이나 출산처럼 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기다릴 시간 없다…중증환자, 지역 밖으로지역의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 선발될 지역의사가 중증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암·소아백혈병 숙련 전문인력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의사 양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방 중증의료를 지탱할 ‘징검다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 배출 전 ‘암 치료 공백’…중부권 자체충족률 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28.5%)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기준 65세 이상은 12명이며 △’28∼’32년 32명 △’33∼’37년 56명이 새로 65세에 도달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이 관련 전문인력 18명 중 10명(55.6%), 제주대병원 20명 중 10명(50.0%), 경상국립대병원 37명 중 17명(45.9%)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충북대병원 36.8%(19명 중 7명), 전북대병원 32.0%(25명 중 8명)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관련 전문인력 498명 가운데 수도권 2곳에 147명(29.5%), 비수도권 14곳에 351명(70.5%)이 근무했지만 기관당 평균은 수도권 73.5명, 비수도권 25.1명으로 약 2.9배 차이가 났다. 평균연령 역시 수도권 47.1세보다 비수도권이 48.4세로 1.3세 높았다. 특히 강원대병원(54.4세), 제주대병원(52.2세), 경상국립대병원(50.7세), 충북대병원(50.4세), 창원경상국립대병원(50.2세)은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었다. 문제는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는 데 비해 신규 지역의사가 이를 대체할 중증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해 490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6년의 의학교육을 마치면 ’33년부터 의사면허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지만 암 수술·소아백혈병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이후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 임상경험 축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지역 중증의료 기반은 이미 취약한 상황이다. 허 의원이 분석한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47.9%로 수도권 71.9%보다 24.0%p 낮았다. 비수도권 주요 암 수술환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 밖에서 수술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은 암수술 93.4% 자체 해결…중부권은 35.3% 복지위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서울 93.4% △대구 81.6% △부산 74.7% 순이었으며, 5대 권역별로는 △수도권 71.8% △동남권 62.0% △대경권 45.1% △호남권 39.2% △중부권 35.3%로 중부권이 가장 낮았다. 암의 1시간 내 의료이용률도 전국 평균 50.6%에 비해 중부권은 40.9%에 그쳤다. 서울 ‘빅5’ 병원의 암 진료환자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모두 30%를 웃돌았다. 특히 A병원은 ’25년 암 진료환자 14만6537명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7만1593명(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중부권 환자가 2만380명(13.9%)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 치료 결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1.5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50.20명 △전북 49.56명 △강원 48.75명 순이었다. 서울은 39.72명, 경기는 40.35명이었다. 암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1.96명인 반면 강원은 14.49명이었고, 5대 권역 가운데 중부권이 13.14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의사제라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책과 별개로, 신규 인력이 숙련 전문의로 성장하기 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고 후속 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 28.5%가 ’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한다”며 “새 인력 양성만 기다리지 말고 기존 숙련인력이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별·진료분야별 후속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암을 비롯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기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서미화 의원, ‘에이즈 예방법’→‘HIV 감염 예방·지원법’ 개정 예고[한의신문]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감염 이후에도 장기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HIV 정책의 무게중심을 ‘예방과 관리’에서 ‘치료와 삶의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 10명 중 4명 이상이 50세를 넘어서고 70세 이상은 6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현행 법체계와 상담·돌봄 인프라는 감염인의 생애주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은 1만75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연도 신규 감염자가 아닌 신고된 내국인 HIV 감염인 가운데 생존자 규모다. 생존 감염인은 ’12년 7678명에서 증가한 반면 내·외국인을 합한 연간 신규 신고 인원은 ’19년 1223명에서 ’25년 927명으로 감소했다. 생존 감염인 증가를 신규 감염 증가가 아닌 치료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장기 생존의 변화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70세 이상 HIV 감염인 6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감염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5년 기준 50세 이상은 7632명으로 전체의 43.5%, 60세 이상은 3831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은 ’19년 595명에서 ’25년 1228명으로 10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HIV 정책도 감염 예방과 치료비 지원을 넘어 △장기복약 △만성질환 관리 △심리·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예방 △간병·요양 △주거·자립 등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료 중인 감염인도 ’20년 1만3767명에서 ’24년 1만6502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HIV를 주상병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처방 내역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집계한 수치로, 신고자료에 기반한 생존 감염인 규모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HIV와 AIDS의 개념을 법체계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HIV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뜻하는 반면 AIDS는 HIV 감염 이후 면역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거나 기회감염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치료·복약을 통해 체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로 유지되면 성접촉으로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미검출=전파불가(U=U)’ 원칙도 확립돼 있다. 쉼터 전국 1곳…상담간호사 1명이 297명 담당 하지만 현행 법률의 명칭은 여전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다. 감염인 보호·지원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법률 명칭과 기본 체계는 AIDS 예방과 감염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어 HIV 감염과 AIDS를 구분하고 치료·생활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원 인프라도 부족하다. 질병관리청은 HIV 진료·치료비 지원과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 요양·돌봄, 쉼터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26년 기준 HIV 감염인 쉼터는 전국에서 대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기관은 ’19년 26곳에서 ’26년 6월 32곳으로 늘었고 참여율도 ’19년 65.0%에서 ’25년 71.1%로 상승했다. 반면 ’26년 기준 상담간호사는 45명에 그쳤다. ’25년에는 상담간호사 1명이 평균 297명의 감염인을 담당했으며, 32개 참여기관 중 23곳에는 상담간호사가 1명만 배치됐다. HIV 환자단체인 ㈔함께서봄 권태윤 이사는 “HIV와 함께 살아가는 감염인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치료를 넘어 간병과 요양, 돌봄의 문제를 함께 마주하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부와 배제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법률과 지원체계를 개선해 감염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즈 예방법’에서 ‘HIV 감염인 지원법’으로 전환 추진 예정 서 의원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가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 방향으로는 △HIV 감염과 AIDS의 명확한 구분 △감염인의 건강권·치료권 △진단 이후 치료 연계·지속복약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고령 감염인 요양·돌봄 △주거·자립 지원 △진료·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의 차별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감염인 실태조사·정책 참여 보장 등이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고령화되고 있지만, 법률과 정책은 여전히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관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감염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법에서 벗어나 감염 예방과 함께 치료와 일상,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과 감염인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며 “감염인이 낙인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인권적인 예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에선 HIV·AIDS 환자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임상근거도 축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연구팀이 지난 8월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HIV·AIDS 환자 3783명을 대상으로 한 29건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한약 14건 △침 9건 △침·뜸 병용 3건 등 전통 동아시아 의학 중재가 통증·증상 관리와 삶의 질, 면역 관련 지표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보완적 접근으로 제시하고, 한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간 상호작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한·의 다학제 협력 등을 통한 통합적 HIV·AIDS 진료 근거 축적을 제안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임상 중심 국제교류 협력방안 논의[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전일본침구마사지회(회장 나가미네 요시후미)와 교류회를 갖고, 한·일간 임상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서울시한의사회 남호문 부회장·박주환 기획/국제이사·윤소혜 국제위원과 전일본침구마사지회 나가미네 요시후미 회장·카노 유지 부회장·오노 아키라 부회장·키타가와 히로키 업무집행이사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임상 술기 및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나가미네 요시후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일본침구마사지회는 일본 전 지역의 침구 및 안마, 마사지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중심 단체로, 현재 6000여 명의 회원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한의사회와의 교류회를 계기로 향후 양 단체가 세계적인 시야를 갖고 교류를 확대해 상호간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호문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동안 국제교류에서는 주로 각국의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왔지만, 학술 분야만큼이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는 술기에 대한 교류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한의학이나 일본의 침술, 의학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술기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의 현황을 소개한 박주환 기획국제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성 △협력성 △신뢰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전문성 등 6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한의학 정책 선도, 학술·교육 발전, 산업 및 국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K-MEX’는 올해 국제인증전시회로 인증을 받은 한의계를 대표하는 국제전시박람회로, 내년 6월 개최되는 ‘K-MEX 2027’에 참가해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한 일정 동안 경희대한방병원, 바른한의원, 청추나한의원 등 한의 임상 현장 및 서울시약령시장 등을 방문한 전일본침구마사지회 관계자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진료 현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으며,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 환자케어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나가미네 요시후미 회장은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방문단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준 원장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인데,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우수한 한국 한의학의 다양한 진료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남호문 부회장은 “한의학이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라마다 상이한 면허체계나 국가제도 등에 따라 학문이 발전돼온 만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각 나라의 장단점을 교류해 상호간 학문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목적”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을 ‘송촌지석영홀’이라고 이름 지은 것 역시, 한의사로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예방접종인 종두법을 도입·보급한 지석영 선생님의 한의학과 최신 기술을 융합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교류회에서는 일본 침술원에 주로 방문하는 환자 분포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같은 정부 정책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했다. -
마운자로, 임산부·소아에 처방해 ‘충격’…엇나간 비만치료제 열풍[한의신문] 출시 약 1년 만에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임산부와 소아 등 안전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단계의 DUR 점검은 264만건을 넘어섰고 이상사례 보고와 해외 불법반입까지 급증하면서 처방부터 유통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된 ’2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에게 처방된 건수는 325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2.5밀리그램/0.5밀리리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임신이 확인되면 이 약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시돼 있다. 같은 기간 만 13세 미만 소아에게 이뤄진 처방도 100건을 넘어섰다. 마운자로는 소아 환자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처방 목적과 경위,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층 3만6000건 처방…이상사례 1261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처방은 같은 기간 3만6000건을 넘어섰으며 월별 처방도 증가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일부 고령자에게서의 더 큰 민감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만 85세 이상 환자의 치료 경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 보고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마운자로 관련 이상사례는 총 1261건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올해 보고된 사례가 916건으로 72.6%를 차지했다. 18세 미만 DUR 3122건…불법반입도 5000건 돌파 마운자로 이용 규모 자체도 출시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마운자로 DUR 점검완료건수는 총 264만1523건이었다. 월별로는 출시 첫 달 1만8579건에서 지난해 12월 12만8979건, 올해 3월 22만8199건, 6월 33만5306건으로 증가해 8월에는 40만4602건으로 처음 4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 점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239만9390건으로 90.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DUR 점검완료건수가 3122건으로,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이었다.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현재 국내 허가사항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연령금기·중복투약 등의 안전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점검완료건수가 실제 환자나 처방·투약 건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일 환자에 대한 반복 점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안전정보 제공 이후 처방이 유지됐는지 변경·취소됐는지도 해당 수치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정식 의료·유통체계 밖에서도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은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반입경로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었다. 통관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가운데서는 위조 제품 사례도 확인됐다. 결국 출시 1년여 만에 마운자로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임산부·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의 처방부터 DUR, 이상사례, 해외 불법반입까지 제도권 안팎의 안전관리망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비만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임산부와 소아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군을 걸러내기 위한 처방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식약처·심평원·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제도권 안팎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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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의료 협력 외치지만…북한 주민 접촉 3년간 ‘0건’[한의신문] 정부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요 대북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주민 직접 접촉은 최근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도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향후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부터 올해까지 재단이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해 통일부에 공식 신고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해 연락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의약품·의료서비스 등 직접지원보다 △북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워크숍 △민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심포지엄 △북한 보건의료 백서 개정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보건·감염병 지원 중단…직접지원 사실상 멈춰 재단은 ’23년 이전까지 북한 어린이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비를 라오스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반납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한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사업도 북한 보건성과 중앙실험실 등에 진단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협력환경과 북한 측 입장 변화, 유엔 제재 면제 연장 신청 보류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비가 반납됐다. 재단 역시 북한 측 입장 변화 등에 따라 사업을 네트워크 구축과 자체 인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향후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할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부와 재단이 향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보건의료 협력사업 역시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라고까지 내세우며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기존에 시행해 온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남북 간 교류 확대나 관계 개선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업들을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실효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르신 아편유사제·10대 MPH 처방 ‘경고등’…마약류 처방 현주소[한의신문]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의 중복처방 경고에도 실제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85%까지 치솟은 가운데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포함된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도 올해 6개월 만에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에도 85% 처방…고령층 경고 비중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대비 처방 유지율은 ’21~’24년 60%대에서 ’25년 73.8%, 올해 상반기 85.0%로 급등했다. 지난해 중복처방 경고 약 508만건 가운데 약 375만건이 그대로 처방돼 전년(약 291만건)보다 28.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261만 건의 경고 중 약 222만건이 처방으로 이어졌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에도 처방된 건수는 누적 약 1778만 건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은 ’24년 51.0%에서 올해 상반기 82.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 76.2%→87.8% △최면진정제 75.6%→88.5%로 3개 효능군 모두 증가했다.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 비중도 커졌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66.4%로 상승해 경고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정신신경용제도 같은 기간 43.4%에서 52.2%로 높아졌으며, 3개 효능군 전체의 65세 이상 비중은 45.4%에서 58.4%로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다”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ADHD 치료제 처방,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 추월 청소년에서는 ADHD 치료제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2년 4만7447명 △’23년 6만3346명 △’24년 8만3577명 △’25년 10만6997명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 처방받아 이미 ’24년 연간 처방 인원보다 1만5105명 많았다. ’22년에는 1년간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으나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ADHD 치료제 가운데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강경숙 의원은 “10대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만큼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여부를 교육·보건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전신마취 안전망 ‘구멍’…제세동기 부제 85%, CCTV 촬영률 3.8%[한의신문]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면·전신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취·수술 환자안전 관리체계 곳곳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 수면마취를 집중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았고, 의원급 사망사고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수술실 CCTV 역시 설치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지만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쳐 사고 예방·사후 확인을 위한 안전망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세동기 없는 수면마취, 보고되지 않는 사망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는 ’21년 29만8375건에서 ’25년 42만8425건으로 43.6% 증가했다. 상주 마취과 의사 없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 초빙하는 ‘초빙 마취’도 같은 기간 5만1291건에서 8만6732건으로 69.1% 늘었다. 반면 응급상황 대응 장비는 크게 부족했다.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상위 440개 의원 가운데 △인공호흡기 보유·신고 2곳(0.5%) △제세동기 66곳(15.0%) △전신마취기 77곳(17.5%)에 그쳤다. 특히 374곳(85.0%)은 심정지 발생 시 사용할 제세동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정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제세동기는 중환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술실로 등록되지 않은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의원은 해당 장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국가 감시체계에도 공백이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관련시설 119 구급대 출동은 총 47만4634건으로, 마취·시술 부작용 추정 환자 이송 가운데 △심정지 1만5509건 △의식장애 2만9382건 △호흡곤란 5만8768건이 집계됐다. 119 구급차 내 심폐정지 환자도 1025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정지·사망 등 중대 응급환자를 이송한 이후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공조체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도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의원급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국가 감시망에 보고되지 않는다. 실제 최근 5년간 의원급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3만3606건 가운데 중증사고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해없음(86.7%)과 근접오류(12.8%)가 99.5%를 차지했으며, 의원급 보고의 97%는 의료기관 자체 보고보다 약국 단계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사전에 발견해 보고한 사례였다. 수술실 CCTV 설치 100%…실제 촬영률은 3.8% 마취·수술 과정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역시 설치와 실제 촬영 사이에 큰 간극을 보였다.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모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일인 ’23년 9월2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 509만4504건 가운데 CCTV가 실제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3.81%)에 불과했다. 100건 중 4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낮은 촬영률의 원인은 촬영 거부보다 전체 수술의 3.8%에 불과한 ‘촬영 요청’ 자체에 있었다. 현행 제도가 환자의 자발적인 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19만4806건 가운데 19만4014건(99.6%)이 촬영으로 이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다. 환자가 제도를 스스로 인지해 촬영을 요청해야 CCTV가 작동하는 구조다. 전진숙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율은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은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수술 전 CCTV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촬영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병상 수는 단순한 입원 수용 능력일 뿐 시술의 위험도와 마취의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200병상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원급 마취 사망사고가 국가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고, 10곳 중 8.5곳이 제세동기조차 없이 환자를 마취하는 무방비 상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 진료대기·시설 노후화 심각[한의신문]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39개를 비롯해 총 15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으나 이들의 훈련 거점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의료 인프라는 선수들의 치료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디컬센터를 찾은 일부 선수는 치료를 받기까지 2시간 가까이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메디컬센터 장비 및 선수 대기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한 달간 선수들의 메디컬센터 방문은 총 154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기시간은 한산한 시간대를 포함해 16분이었으며, 30분 이상 기다린 사례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113분·118분 등 100분 이상 대기한 사례도 6건에 달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는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선수촌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부 장비가 교체됐으나 이후 MRI 장비 등의 교체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지난해에도 메디컬센터 증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들에게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체육인은 연평균 5회, 1년에 한 번 이상은 모두 부상을 경험할 정도로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상시적인 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쾌적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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