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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화)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

지방이양 전 670억→지난해 1672억원…4년 새 149.6% 증가
정부, 지원 횟수·대상 확대에도 지방 추가부담 규모는 파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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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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