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기사입력 2023.09.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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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난 5년간 49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정지’ 처분
    최연숙 의원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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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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