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22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보 추정 진료비 약 31조3574억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3574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18년~’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급여액(260조원)의 무려 9.4%(24조원)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8년 4조 5342억원 △’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년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1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21년 5조3923억원 △’22년 5조5588억원을 기록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18년 대비 ’22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19.8% 증가했으며, 음주의 경우는 16.8% 증가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년~’22년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188.9%↑)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60대(40.2%↑)의 증가율 또한 높았다. 음주의 경우에는 △20대(64.3%↑) △80대(40.8%↑)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18년부터 ’21년까지 3조3028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이 술·담배로 앓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매년 약 5조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이러한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이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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