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3.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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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종합정보제공, 상담·의료·법률·주거지원 등 지원체계 마련
    “불행한 선택 아닌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 시급”

    신현영 신현영 의원 의사 많은 지역.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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