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디자인·숏폼 영상 부문 8월20일까지 접수…총상금 900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이달 19일부터 8월20일까지 ‘제4회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개인 또는 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요즘 한의약’이라는 주제로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 개발 △한약제형 현대화 △한의약 건강돌봄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한의약 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캐릭터 디자인·숏폼 영상으로 캐릭터 디자인 부문은 캐릭터 기본형 1종 및 응용형 3종 이상, 숏폼 영상은 1분 이내 광고, 브이로그,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모든 장르의 영상 콘텐츠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들은 심사를 거쳐 9개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 1작품 500만 원(캐릭터 디자인에 한함)△최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1작품 200만 원 △우수상 2작품 각 50만 원 △장려상 5작품 각 20만 원으로 총상금 900만 원을 수여한다.
수상 결과는 9월4일 발표 예정이며, 수상작은 진흥원 SNS 등을 통해 한의약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정창현 원장은 “우수하고 매력적인 우리 한의약을 전 세계에 잘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작품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의약 홍보 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02-3393-4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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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헬스케어포럼’ 출범…“AI헬스는 의료 생존 전략”[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
“한의난임사업 확대하고 한의학 연구 지원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심평원 서울본부, 하반기 ‘워킹챌린지’ 우승…지속적 ESG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젝트인 ‘워킹챌린지’에서 하반기에도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연 2회 진행되는 워킹챌린지는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 대항전 형태로 걸음 수를 측정해 우승 부서명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ESG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서울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꾸준한 ESG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번 하반기 우승으로 확보한 후원 기회를 활용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에 전달했다. 김미향 서울본부장은 “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가 연속된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서울본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경력 및 실적 요건은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한의약정책 연구‧개발‧평가 관련 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다. 계획 인사교류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면접을 치른다. 공고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이고, 접수시간은 09:00~18:00(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제출 불가)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 송부 시 서류봉투 표면에 반드시 ‘공모직위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이고, 보낼 곳의 주소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T 044-202-2164/FAX : 044-202-3911)다. 아울러 공통제출서류에는 △응시원서 1부 (첨부1 양식, 사진 첨부) △‘e-사람(인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 1부 △자기소개서 1부(첨부2 양식, A4 3매 이내) △최근 3년간(2022-2024)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해 제출(별도양식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3 양식, A4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며,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인사교류 명령서, 수상, 상훈,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서 포함)는 파일로 동시 제출하고, 인물사진은 JPG 파일 형태로 이메일 sh282100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
식약처-부산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소[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가 동남권 천연물 안전관리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며,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출범했다. 양 기관은 천연물 관련 지·산·학·연·병 간 공동연구 및 인력·학술 교류를 통해 동남권 천연물 안전 관리와 연구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자 17일 양산캠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내외 한약재 등 천연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정책, 기술정보, 인력 및 학술 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조기정착 지원 및 학-연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양산시 나동연 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윤영석 국회의원, 최재원 총장 등 정계·학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공사착공해 2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연구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15㎡로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되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 산하에 재단법인(’26.1월 출범)으로 운영된다.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준점이 되고, 규격화된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학-연 협력 연구 및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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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한의사회,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단 해단식[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7일 2025년도 이주노동자 한의의료봉사 해단식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의 의료봉사 성과를 자축함과 더불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근골격계·신경과·내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 다양한 한의 진료 분야에서 총 360여 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황명수 회장은 “정양수 의료봉사단장의 주도아래 2023년 4월부터 시작한 자원봉사가 올해도 큰 성과를 올렸다”면서 “바쁜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돌봄이 작은 힘이 됐길 바란다”며 “한의의료봉사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부 이주노동자 의료봉사단은 16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매주 일요일마다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양수 봉사단장은 “봉사에 참여 해준 선·후배 원장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새해에도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봉사단으로는 황명수 회장과 정양수 단장을 비롯 김규영·김정민·김현진·박정욱·박종흠·박창우·배덕한·이경종·이수홍·이찬석·장명규·정수형·정승우·조재훈 회원 등이 참여했다. -
[신간]“자율신경계를 알면 내 몸과 마음의 고통 보인다”[한의신문]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만성피로증후군, 긴장성 두통 등은 현대인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쉽사리 치부해버리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증상들의 원인을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찾고, 환자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 김찬 원장의 신간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가 출간됐다. 김 원장은 이번 신간을 소개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환자들에게 당신의 증상은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라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린 결과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출간했다”고 책을 펴낸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몸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자율신경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증상들을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책의 첫 번째 장인 ‘몸과 마음을 잇는 숨은 신호, 자율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계의 정의와 역할을 짚어본다. 이어 ‘몸과 마음의 불협화음, 증상으로 말하다’라는 장에서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과민성대장증후군, 두통, 불면증 등 각종 증상들의 원인과 실체, 그리고 대처방법들을 한의약 관점과 자율신경계의 조절에서 들여다본다. 김 원장은 “자율신경계의 이상과 관련한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질환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김 원장은 “흔히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말고, 잘 쉬라’고 하지만 정작 환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썼으며 이번 신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환자안전을 지키는 7가지 비결은?[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다양한 기관의 노력을 모은 ‘2024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환류정보를 활용해 우수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 보건의료기관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24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올해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순차적으로 게시했으며,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에는 △소아 낙상 예방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예방 및 대처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공기색전증 예방 △수혈 오류 발생 예방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오류 예방 △섬망 예방 및 관리 △분무요법 투약 오류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정, 성과가 담겨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시스템, 기록지 양식 등을 상세히 수록해 다른 기관들이 우수활동을 손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증된 안전활동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활용해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은 전자책(eBook) 형태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영문 누리집(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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