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말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도 건보적용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양성 종양 최대 6년 → 최대 10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대사과정 이상 발생으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이에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양성 종양 최대 6년 → 최대 10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대사과정 이상 발생으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이에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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