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향한 불합리한 차별, 반드시 해소돼야”

기사입력 2023.05.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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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한의약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등 개정안 발의 통해 한의약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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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지역보건법(한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포함)’ 등을 대표발의하며 한의약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남 의원은 또 최근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지역 돌봄에 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한의약 육성 의지를 들어봤다.


    Q. 3선 의원으로 줄곧 보건복지위서 활동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활정치에 매진하고자 했으며,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한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포함)’ 개정안을 비롯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국제입양법’, ‘뇌전증지원법’ 등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과 정치권 모두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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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역보건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 중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8곳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1%에 불과했다. 의사 보건소장의 낮은 임용 비율 등 현실 상황을 볼 때 직역 간 차별 해소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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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늘 한의약 발전을 지원해 왔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사 회원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해소 등 공정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애써왔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주도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등 한의약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의약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장성도 강화하고 있다. 

     

    한의학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한의약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하며,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크게 높여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갈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다. 시범사업이란 것은 제한적이고, 엄격해야 하므로 현행과 똑같이 시행하면서 시범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과 심한 경쟁으로 불법적 의료광고가 난무했으며,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배송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플랫폼업체 이익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비대면 진료에 있어 초진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도 대면 진료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대면 진료와 대면 복약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어떤 경우든 의료에서 공공성과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에 대비해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대면 진료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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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우리나라는 2년 후인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병원 및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대폭 개선해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취약 계층인 노인의 경우 충분한 의료 지원이 핵심적 관건인데, 특히 한의약은 노인층의 수요가 높아 지역 돌봄 보장체계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약은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역할 강화에 있어 큰 몫을 할 수 있기에 국민들의 한의약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한의약의 건강돌봄 및 일차의료 강화에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고,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코로나19라는 암울했던 긴 터널도 지나왔듯이 한의계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도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의사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 나가겠다.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 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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