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병원의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설립은 공공성, 지역균형성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로서, 비용·편익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적시에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타당성재조사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명시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신·증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평가의 주체를 전문성을 가진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병원 설립은 더 원활하게, 조사·평가는 전문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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